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합니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통합특별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①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②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③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④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⑤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 ⑥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
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③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④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⑦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⑧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부 서 명 | 설치 목적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촬영 범위 |
|---|---|---|---|
| ○○○ | ○○○ | ○○대 | ○○○길 |
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통합특별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현황 다운받기
-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통합특별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통합특별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 장소 다운받기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통합특별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열람 등 요청과 관련한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대한 내용, 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열람 요구의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범죄수사 및 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개인영상정보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통합특별시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 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
- 영상정보 암호화 처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및 관리
- 영상정보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 관리(위·변조 방지)
관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운영(이용·제공 시 목적, 근거 등 기록)
- 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 접근권한자 최소화 및 주기적 점검
물리적 조치
- 영상정보 저장 장치 잠금장치 설치 및 보안구역 관리
- 비인가자 접근 차단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통합특별시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