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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후견인제 운영 안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게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토록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민원후견인제의 지정·운영)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복합민원이란
-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등을 포함)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민원접수
대상 복합민원 접수 시 후견인 신청
후견인 지정 및 통보
민원실 → 처리부서
후견인 역할수행
처리부서
후견인 활동상황 작성
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