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누리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누리집입니다.
민원후견인제
민원후견인제 운영 안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인게 민원사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신속·공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토록하여 민원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민원후견인제의 지정·운영)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후견인 지정 복합민원이란
  •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관계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협회등을 포함)또는 관계부서의 허가·승인·추천·협의 또는 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안내 등
후견인 지정절차
민원접수
대상 복합민원 접수 시 후견인 신청
후견인 지정 및 통보
민원실 → 처리부서
후견인 역할수행
처리부서
후견인 활동상황 작성
처리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