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누리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누리집입니다.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자부조리신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공직자부조리(광주지역) 신고 바로가기 공직자부조리(전남지역) 신고 바로가기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전남지역) 신고 바로가기

운영목적
  • 시민(공무원)들의 비리신고를 통해 부정·부패없는 청렴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신고대상 부정유형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무원 등이 직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 그 밖에 시의 청렴도를 훼손한 부조리 행위 등
신고처리 제외유형
  • 부정부패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이나 불편사항, 불친절행위 신고의 경우
  • 제보대상이나 내용이 추측성 정황에 불과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 근거 없는 비판이나 음해, 비방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 동일한 사항에 대한 중복 제보의 경우
신고절차
  • 신고접수(공직자부조리신고(광주지역)) → 광주감사담당관 → 신고내용조사 → 종결
  • 신고접수(공직자부조리신고(전남지역)) → 전남감사담당관 → 신고내용조사 → 종결
기타사항
  • 익명신고는 「광주광역시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조례」와 「전라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제도가 활성화 되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공무원) 여러분의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고내용은 증빙자료와 함께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광주)감사담당관 문의처 : 062-613-2301
  • (전남)감사담당관 문의처 : 061-286-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