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누리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누리집입니다.
여권 발급&재발급 여권 신규발급 일반성인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가 훼손될 수 있으니 여분으로 2매 이상 구비를 권장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
  • 부 또는 모(친권자)가 신청 시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부 또는 모 대표자가 작성)
    • 부 또는 모 신분증
  • 친권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만 가능)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경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 친권자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친권자인 부모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국외 체류 중인 법정대리인(내/외국인 불문)의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의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신청 가능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①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사서인증)을받는 방법
      ②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 공중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 방법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국가에서 생산된 문서를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게 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해 주는 제도
  •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학교 등 교육목적으로 출국)
    • 학교장 등 기관장의 여권발급 협조요청 공문
      (법정대리인의 연락두절 상황 및 여행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신원보증인동의서(학교 등 기관 직인 날인), 신분증
    • 담임교사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 법정대리인이 여권발급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단수여권 만 가능
  • 아동복지시설 등 인가된 보호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고 있다는 증명서
    • 아동복지 시설장 등의 보호자동의서, 신분증
    • 직원 등 대리 신청 시 추가서류(신원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 인가된 보호시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병역의무자인 경우
  • 공통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병역 미필자도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2025.5.1.자 여권법 개정)
대상자 :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복무 중인 자, 현역 복무 중인 자

※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여권 재발급 기간만료 이전 및 수록정보 정정 재발급
  • 발급대상
    •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거나 개명, 주민번호정정, 사진변경, 훼손, 여권분실 등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새 여권을 신청하실 때는 유효한 구여권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법 19조)
      ※ 새 여권번호는 구여권번호와 다른 새로운 여권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권분실 재발급
  • 분실신고
    • 유효한 여권을 분실한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남도청 및 가까운 대행기관에 본인이 직접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고 재발급 신청
      ※ 5년 이내 3회 이상 여권 분실신고 시 경찰서 “경위확인” 의뢰 대상이 되오니 여권관리에 주의요망 (1개월 발급 소요)
      ※ 분실신고 된 여권은 사용불가 하며 습득 시 습득신고만 가능 (재사용 불가)
  •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분실신고서
    • 신분증
기재사항 변경 구여권번호 기재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8개까지 병기 가능
  •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66개소)만 가능
  •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000원
출생지 기재
  • 해외 체류 시 우리나라 여권에 출생지가 표기되지 않아 겪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차세대 전자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기재 가능
  • 전남도청 등 긴급여권 발급기관(66개소)만 가능
  • 유효한 여권 및 수수료 5,000원
관용여권 정의
  • 여권법령에서 정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소속직원의 공무 목적 국외여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여권
    ※ 공무 외 개인적 관광은 일반여권을 사용하여야 함
발급대상
  •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현역군인 등 외교부 장관이 관용여권의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cm 흰색배경 사진)
  • 관용여권발급 협조 공문
  • 공무원증 및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오후 3시 이전 신청 시 3일간, 오후 3시 이후 신청 시 4일간 소요
    ※ 외교부에서 심사 하며 근무일 기준 여권접수기관에 도착합니다.
  • 수수료 면제 (유효기간 5년, 58면 여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