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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란?
시민의 시정참여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정보의 내용 및 공개의 시기·주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알리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전정보공표 목록은 정비 후 게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