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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1.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2.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