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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인/청구서 접수/·접수증 교부 ·청구서 이송통지/정보공개 주관부서/청구서 이송/소관기관/·이의신청(공개 여부 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간주일부터 30일 이내) ·수수료 납부(수입인지, 계좌이체 등 가능)/·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10일 이내) ·연장통지(공개여부 결정일 익일부터 10일 범위 내) ·이의신청서 접수 시 즉시 운영지원과로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청, 공개실시/담당부서(처리과)/청구서 이송/심의대상/정보공개심의회/·비공개결정(공개청구사실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결정통지 받은날부터 7일 이내)/·공개청구 사실통보(지체없이) ·공개통지(제3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개시)/제3자(관련기관)/의견청취/의견제출/정보생산기관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이의신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1. 1.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2. 필름, 녹음 · 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3. 3.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 · 복제본의 교부
    4.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 :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