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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이란?
『공공데이터』란?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함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②영리적·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함
- 정부는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재이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누구나 공공데이터를 활용 및 융복합하여 가상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이익을 창출토록하겠습니다.국민 삶의 질 제고와 신산업,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부서/직위, 연락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부서/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기획조정실장 공공데이터제공실무자 데이터정보화담당관 /주무관
공공데이터 개방현황 및 관련 사이트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공공데이터포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중인 데이터 목록공공데이터 제공목록
통계청이 제공하는 국내국제북한 주요통계제공창구국가통계포털, KOSIS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포털에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