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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적극행정 면책신고상담

기업 인허가 업무 등 담당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시행중으로 면책관련 신고 및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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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이용 시 궁금 사항 문의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110 / 시스템관련 이용문의 1600-8172 상담안내 09:00 ~ 18:00(평일)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면책제도 운영목적
  • 기업의 인·허가 관련 민원이 지역주민 반대, 감사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해소가 필요
면책제도 운영목적
  • 근 거 : 전라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의 처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9-12-05 훈령 제 1426호)
  • 대 상 : 통합특별시(산하기관·단체 포함) 및 시·군·구에 소속한 공무원 또는 임직원
  • 요 건 : 업무(처리)의 공익성·타당성·투명성을 충족한 경우
    ※ 단, 금품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업무태만 등은 면책에서 제외
  • 처리절차 : 감사자 또는 피감사자가 신청(면책심의회에서 결정)
운영부서 및 연락처
  • (광주)감사담당관 문의처 : 전화 062-613-2212 / 팩스 062-613-2219
  • (전남)감사담당관 문의처 : 전화 061-286-2249 / 팩스 061-286-4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