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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여권이란?
  •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국적, 국가를 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 여권은 해외 체류 시 유일하게 자신의 신분을 보증해 주고 여러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되므로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여권은 각 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됩니다.
    따라서 여권은 해외여행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한 신분을 증명하고 외국에 대해 여행자를 보호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입니다.
2020.12.21.(월)부터 우리나라 여권이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이 발급됩니다.
여권과 함께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시하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권정보증명서-여권민원창구 또는 무인민원기에서 발급 가능)
※ 상세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
외교부 바로가기
여권분실 시 유의사항
  • 여권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 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는 즉시 가까운 여권 발급기관에 여권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여권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나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로 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처리가 되며, 이후 다시 습득하였을 경우라도 출입국시 재사용 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