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누리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임시 누리집입니다.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정보(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공통사항
이 표는 비공개세부기준 공통사항에 대해 작성단위(실국명,과(부서)명),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작성단위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근 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실국명 과(부서)명
공통 공통 을지훈련 및
충무계획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 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보고서 등
  •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비밀문서
제2호
보안업무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전시임무카드 및 주요조치사항(전시보안시설물안전지출 파기계획)등 보안업무 관련 각종 비밀문서 및 대외비 문서
제2호
시설도면
  •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청사, 지하철역사 등)에 대한 도면
제3호
연구용역 중간성과
  •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전문적 검토를 요하는 중간연구 성과 등
제3호
소송정보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4호
위 원 회
운영정보
  • 회의내용 공개로 인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회의내용이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
  •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 위원 개인정보(생년월일, 연락처 등)
제5호
제6호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내부심의 중인 안건, 미확인자료,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청구인 등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검사 정보
  • 불시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 감사관련 업무개선(안)
  •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제5호
시험 관련 정보
  •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해당 문제은행이 폐기된 후 공개 가능)
  •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
제5호
법령 입안
  •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대하여 타 행정기관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관한 문서로, 공개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단, 입법예고안, 시의회 제출 법령안, 그 이유서, 신구조문대조표는 공개원칙)
제5호
평가‧심사 선정정보
  • 법령 등에 따른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당해 평가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보조금 지원
  • 동종의 보조사업이 차년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 보조금 교부의 우선순위 등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현저히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정보
  • 지방자치단체, 특수법인 등에 대한 인허가 문서로 공공사업 또는 계약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특정 개인식별이 가능한 문서, 사업계획, 생산기술 등 개인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또는 불이익 정보
제5호 제6호 제7호
입찰정보
  •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예정가격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 입찰과정에서 제출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등
제5호
제7호
인사관리
  •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공고 후, 채용·임용 후 공개)
  •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 심사 내용 등
제5호
개인정보
  • 개인의 민감한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학력 및 경력, 종교, 병원진료기록, 재산상황, 가족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표, 학력, 소득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특정공무원의 주소, 전화번호, 사회경력 등 공저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제6호
민 원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 시 제외
제6호
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제7호
용역수행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수행능력 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
  •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각종 개발계획
  • 각종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 도면, 확정고시 이전 도시계획 관련자료 등 공개 시 부동산 투기 또는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완료 등 시간의 경과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어지면 공개대상임.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