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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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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인프라] 서남권 필수진료과 존속 보장제 - '한 명이 버티는 과'
작성자
우**
작성일
2026-09-13 02:09
조회수
57
■ 한 줄 요약

서남권 의료생활권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분만·소아·응급·심장·뇌혈관 등 필수진료과의 전속 전문의 수를 전수 등록하고(존속 대장), 한두 명이 버티는 과를 위험등급으로 상시 식별하며(조기경보), 그 전문의에게 연간 일정 일수의 대진(代診)을 공적으로 보장하는(대진 보장) 제도입니다. 새 규제도 새 전산 시스템도 만들지 않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이 의료법에 따라 이미 쥐고 있는 개설·변경허가 정보를 사후 행정처리에서 조기경보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담반 : 의료체계 구축
· 대상 : 목포를 중심으로 한 서남권 의료생활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필수진료과
· 수단 : 존속 대장 + 조기경보 + 대진 보장 / 입법 소요는 조례 1건
· 근거 : 의료법 제33조·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8조·제30조의2,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1차년도 : 확대가 아니라 실측. 전수조사와 대진 인력 풀 실측 결과에 따라 이후 범위를 재승인


■ 1. 지금 논의에서 비어 있는 한 칸

이 게시판에 모인 의료 제안은 대부분 "환자를 어떻게 더 빨리 병원으로 옮길 것인가"를 다룹니다. 반드시 필요한 논의입니다. 다만 이송 체계를 아무리 촘촘히 깔아도 도착지에 열려 있는 진료과가 없으면 그 체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필수진료과가 사라지는 방식은 대개 병원이 문을 닫는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전속 전문의 한 명이 사직하는 조용한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버티던 과는 그 한 사람이 빠지는 순간 사실상 폐과가 되고, 그 사실이 행정에 도달하는 시점은 변경허가 서류가 들어온 뒤입니다.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은 그 전에 지나갑니다.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미선정으로 서남권의 의료인력 공급 기반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워진 조건에서는, 새로 여는 일만큼 이미 있는 것을 잃지 않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는 '서남권 대도약' 기반 마련에 이미 착수해 의료여건 개선 사업을 여럿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그 사업들이 대체로 서비스를 새로 여는 쪽에 놓여 있고 이미 열려 있는 과가 닫히는 것을 미리 알고 받치는 장치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제안은 그 빈칸을 겨냥합니다.


■ 2. 제안 — 세 개의 장치

(1) 서남권 필수진료과 존속 대장

서남권 의료생활권 시·군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수를 전수 등록합니다. 등급은 다른 지표를 섞지 않고 전속 전문의 수로만 매깁니다.

· 0인 — 공백. 해당 지역 주민은 이미 권역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1인 — 위험. 그 한 사람의 사직·질병·휴가가 곧 진료 중단입니다
· 2인 — 주의. 한 사람이 빠지면 남은 한 사람이 연중무휴가 됩니다
· 3인 이상 — 관찰

지금 보건의료통계가 세는 단위는 의료기관과 병상입니다. 이 제안이 바꾸는 것은 세는 단위입니다. 기관이 아니라 진료과를, 병상이 아니라 그 과를 실제로 지키고 있는 사람 수를 셉니다.

(2) 진료과 조기경보 — 이미 들어오는 자료를 경보로 바꿉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이 정보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33조제4항 —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입니다.
· 같은 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진료과목의 변동'(제2호)이나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제5호)를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설·변경·폐업·휴업 사무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로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즉 진료과 변동과 의료인 수 변동은 이미 전산 경로로 통합특별시에 도달합니다. 다만 이 절차는 개별 건의 허가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어서, 진료과별로 자료를 누적해 존속 위험을 판정하는 용도로는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그 자료를 존속 대장에 상시 누적해, 위험등급이 내려가는 순간 담당 부서에 경보가 뜨도록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드는 곳은 시스템이 아니라 이 연결과 담당 인력입니다.

여기에 협약을 한 겹 더합니다. 대장에 등록된 의료기관과 시가 협약을 맺어, 필수진료과의 축소·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시와 먼저 협의하도록 합니다. 협의는 의무가 아니라 대진 지원·거점 지정 같은 지원 조치와 연동되는 조건입니다.

한계를 분명히 적습니다. 현행법상 진료과 축소를 허가로 막을 수단은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 제안이 노리는 것은 금지가 아니라 시차입니다.

(3) 대진(代診) 보장 — 혼자 버티는 전문의가 자리를 비울 수 있게 합니다

위험등급(전속 전문의 1인) 진료과의 전문의에게 연간 일정 일수의 대진을 공적으로 보장합니다. 시가 대진 전문의 풀을 운영하고 대진료·이동·숙소·진료 중 배상책임 부담을 집니다.

혼자 버티는 전문의는 휴가도, 질병 치료도, 학회 참석도, 보수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체할 사람이 없으면 그가 쉬는 날이 곧 지역의 진료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몇 해 이어지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소진에 의한 사직, 그리고 폐과입니다. 보수를 올려 붙잡는 방식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떠나는 이유가 보수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자리에 홀로 묶여 있는 상태 그 자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대진 보장은 보수가 아니라 그 상태를 직접 건드립니다.

대진은 새로 만드는 개념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에게 진료하게 하는 경우 그 기간과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이미 정해 두었습니다. 제도의 얼개는 있습니다. 인력과 비용을 댈 주체가 없었을 뿐입니다.


■ 3. 왜 통합특별시가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

· 권한이 국가가 아니라 시에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 개설·변경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이고, 그 심의기구인 의료기관개설위원회도 시·도지사 소속입니다(의료법 제33조제4항·제5항, 제33조의2). 2025년 개정으로 변경허가에도 사전심의와 본심의 절차가 도입돼(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항), 시가 진료과 변동을 들여다볼 공식 절차가 이미 열려 있습니다.

· 계획에 얹을 자리가 이미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그 내용에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가 들어갑니다(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제5호·제2항). 존속 대장은 새 계획이 아니라 이 계획의 한 절로 들어갑니다.

·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8조제2항은 계획 시행에 필요하면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인력·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도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면 가능합니다(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단서). 그래서 입법 소요가 조례 1건입니다.

· 통합이 아니면 합쳐지지 않는 정보입니다. 병원급 진료과 변동은 시·도지사가, 폐업·휴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받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40조제1항). 갈라진 두 갈래를 하나의 대장으로 합쳐 생활권 단위로 보는 일은 광역과 기초를 함께 보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비로소 자연스럽습니다.

· 시는 이미 다른 분야에서 같은 전환을 해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 수질 예측·조기경보 시스템은 "민원 발생 후 수습하는 사고 대응 체계에서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사전 예방 체계"로 운영을 바꾼 사례로 보고됐습니다(시 보도자료, 2026. 9. 9.). 물의 이상 징후에 조기경보를 붙인 그 전환을, 진료과에 그대로 옮기자는 것이 이 제안입니다.


■ 4. 추진 방안 — 1차년도는 확대가 아니라 실측입니다

[1차년도 · 착수 6개월]
· 서남권 병원급 이상 전 기관의 필수진료과별 전속 전문의 수 전수조사 → 존속 대장 최초 작성, 위험등급 확정
· 대진 가능 인력 풀 실측. 이 제도의 성패를 가르는 미검증 변수입니다. 도내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개원 전문의, 은퇴·시니어 전문의, 공공의료기관 인력을 대상으로 보수·기간·이동·배상책임 조건별 참여 의향을 실제로 조사합니다
· 위험등급 진료과를 보유한 기관과 존속 협약 체결

[2차년도]
· 위험등급(1인) 과부터 대진 보장 시행. 실측된 인력 풀 규모 안에서만 대상을 정합니다
· 실측 결과가 계획에 미달하면 대상 범위를 축소해 재승인받고 예산을 그만큼 집행하지 않습니다

[3차년도 이후]
· 주의등급(2인) 과로 확대. 존속 대장을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정식 편입

이 순서를 고집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이 제안의 가장 큰 위험은 비용을 얹어도 서남권까지 내려올 전문의가 없을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감춘 채 사업 규모를 먼저 확정하면 예산만 쓰고 공회전합니다. 그래서 1차년도를 실측으로 두고 결과가 나쁘면 스스로 축소되도록 설계했습니다. TF와 전문가가 보완할 여백을 남긴 뼈대로 제출합니다.


■ 5. 소요와 재원

· 1차년도 — 전수조사·대장 구축·인력 풀 실측 용역과 담당 인력. 신규 전산 시스템 구축비는 들지 않습니다.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이미 들어오는 자료를 받아 쓰기 때문입니다.
· 2차년도 이후 — 대진 보장 비용(대진료·이동·숙소·배상책임보험)이 주된 항목이며 보장 일수 × 대상 진료과 수로 산정됩니다. 대상 수가 1차년도 실측으로 정해지므로 예산 규모도 그때 확정됩니다.
· 재원 근거 — 지출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합니다(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단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과 연계할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의 운영비 지원과 중복 없이 연동할 수 있습니다.


■ 6. 기대효과

· 폐과를 사후에 확인하는 구조가 폐과 전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이송체계 개선 사업의 실효성도 함께 올라갑니다. 받을 과가 남아 있어야 이송이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 혼자 버티는 전문의의 소진 사직을 늦춥니다. 신규 인력 유치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고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 서남권 의료 실태를 처음으로 진료과 단위 수치로 갖게 됩니다. 국가 지원을 요청할 때 쓸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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