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황
ㅇ 전남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신안군·해남군·영암군·진도군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ㅇ 또한 조례가 제정된 시·군에서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 건설장비·자재 및 근로자 활용 등 실질적인 지역업체 보호·지원 내용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실행수단이 미흡하여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상황임.
ㅇ 실제로 목포시는 조례를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수시는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하도급 확대와 함께 관내 등록차량 및 건설용역업체, 지역 생산·유통 자재와 현장인력 등의 사용을 권장하고, 민간건설사업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ㅇ 전국적으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간담회, 합동점검 및 하도급 실적관리 등 다양한 행정수단을 활용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별도의 건설수주 전담조직을 운영하여 대형 건설공사 현장 및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선제적인 수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ㅇ 특히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대형 SOC 및 개발사업 등 대규모 건설사업이 확대될 경우 외지 대형건설사 중심의 수주구조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투자가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지역 근로자·장비·자재 및 지역상권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ㅇ 따라서 지역에서 발주되는 대형 건설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로 활용하고, 지역업체가 실제 수주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상시적인 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함.
□ 문제점
ㅇ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미흡
- 일부 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가 없어 지역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자체가 부족함.
-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지역업체 하도급, 건설장비·자재·근로자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관리수단이 미흡함.
ㅇ 조례와 실제 현장 간 실행력 부족
- 지역업체 참여를 ‘권장’하는 수준에 머물러 실제 현장에서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기 어려움.
- 사업 초기 입찰·계약 단계부터 하도급 과정까지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체계가 부족함.
ㅇ 대형공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부족
- 대형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수집과 원도급사 협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움.
- 대형건설사와 지역 전문건설업체 간 연결·매칭을 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창구가 부족함.
ㅇ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간 선순환 구조 미흡
- 지역에서 대규모 건설사업이 추진되더라도 공사 수주가 외지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지역업체·지역근로자·지역장비·자재 및 지역상권으로 경제적 효과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 건의사항
「지역건설산업 촉진조례」 제정·개선 및 「건설수주 전담반」 구축·운영
ㅇ 서남권 지자체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촉진조례를 제정·개선하여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지역 건설장비·자재 및 근로자 활용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조례가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입찰·계약 단계부터 하도급 계약 및 공사 진행 과정까지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ㅇ 이를 위해 지자체장 직속 또는 관련 부서 중심의 「건설수주 전담반」을 구성·운영하여 지역에서 추진되는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수주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함.
□「건설수주 전담반」주요 기능
① 대형 건설공사 정보의 사전 파악
- 관내 공공 및 주요 민간 대형 건설사업의 발주·인허가 등 추진상황을 사전에 파악
- 사업별 원도급사 및 주요 공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② 대형건설사와 지역업체 간 협력 지원
- 대형건설사 본사 및 현장과 정기적인 간담회·업무협약 추진
-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우수 기술력·시공실적 등을 홍보하고 적정 협력업체 참여를 적극 요청
③ 지역업체 참여 실적 관리
- 하도급 계약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 지역업체 하도급, 지역 장비·자재·근로자 활용 실적을 정기적으로 파악
- 참여가 저조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④ 지역경제와 연계한 상생체계 구축
- 건설현장 근로자의 지역 음식점·숙박업소 등 지역상권 이용 확대 유도
- 현장 내 식당(함바) 운영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 지역 건설장비·자재 및 인력 활용을 통해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 기대효과
ㅇ 지역 전문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 대형 건설사업에 대한 사전 대응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지역 건설산업의 선순환 구조 구축
- 원도급·하도급 → 지역 건설장비·자재 → 지역 근로자 →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
ㅇ 대형 건설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대규모 건설투자가 외지 대형건설사 중심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으로 연결
ㅇ 지자체의 현장 중심 행정 강화
- 조례 제정에 머무르지 않고 전담조직을 통해 실제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실적을 관리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보호정책의 실효성 제고
□ 타 지역 우수사례
: 여수시 「공공발주사업 하도급 목표관리제」
ㅇ 여수시는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발주사업의 하도급 참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ㅇ 사업 추진단계에서부터 입찰·계약 및 하도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파악하여 전문건설협회와 공유하는 등 실적 중심의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ㅇ 또한 지역업체 참여가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건설협회와 동반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서남권 적용 방향
「조례 제정·개선」 → 「건설수주 전담반」 → 「대형공사 사전관리」 → 「지역업체 매칭」 → 「하도급·장비·자재·근로자 실적관리」 → 「지역상권 연계」
이렇게 서남권형 지역건설산업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투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