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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하루잇길 — 공공서비스 왕복접근성 사전점검 및 생활시간 협약
작성자
한**
작성일
2026-09-11 16:45
조회수
62
□ 제안 취지

ㅇ 교통편과 교육·취업기관이 각각 존재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시작·종료시간과 마지막 귀가편이 맞지 않으면 주민의 실제 참여는 어려울 수 있음.

ㅇ 「서남권 하루잇길」은 모집공고 전에 출발·기관 이용·귀가가 연결되는지 확인하고, 참여기관의 예약회차를 조정하는 정책임. 새로운 시설이나 앱을 만드는 대신, 기존 교육·취업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시간조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모집공고 전 왕복접근성 사전점검

ㅇ 참여기관의 교육·상담 모집공고 작성 단계에서 대표 출발지별 이용 가능한 회차를 확인함. 거주지–항·정류장–기관–귀가의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이동·대기·접수·승선 여유시간, 실제 예약 가능 여부, 이용자격·정원을 함께 점검함.

ㅇ 온라인 상담이나 기존 방문지원으로 해결 가능한 수요는 해당 서비스로 우선 연계하고, 대면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조정을 적용함.

2. 기관 간 생활시간 협약

ㅇ 주민의 실제 왕복가능 시간대에 맞춰 참여 프로그램의 예약회차를 조정함. 기관별 조정 회차·이용정원·담당자·추가비용·변경 통보기한을 협약으로 정함.

ㅇ 기관 전체의 근무시간이나 대학의 정규 학사일정을 바꾸지 않으며, 교육·상담의 소요시간과 품질을 유지함. 기존 이용자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기관 회차조정으로 해결되지 않는 공백에 한해 제한적으로 연결교통을 보완함.

3. 확인된 하루일정표 안내

ㅇ 기존 읍면·참여기관의 전화 및 방문 창구로 접수하고, 담당자가 교통편과 기관 예약을 확인한 뒤 문자 또는 종이로 하루일정을 안내함. 별도 앱 설치나 회원가입을 요구하지 않음.

ㅇ 안내에는 출발·기관 이용·귀가 시각, 필요한 예약과 변경 연락처를 기재함. 확인되지 않은 교통편이나 예약을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지 않음.

□ 시범운영 계획

ㅇ 대상: 신안권–목포권 1개 생활축의 출발지 3곳·참여기관 3곳. 주민 개방형 직무·평생교육, 취업상담·면접을 우선 대상으로 함.

ㅇ 기간: 총 6개월. 1개월차 수요진단·협약, 2~5개월차 16주 시범운영, 6개월차 성과평가·업무 인계로 추진함.

ㅇ 사업비: 총 3,000만원 이내의 계획액. 첫 달 400만원으로 수요와 시간 충돌을 조사하고, 실제 시간 충돌 조합 2건 이상·참여기관 3곳의 실행 동의·이용 의향·운영단가가 확인된 경우 잔여 2,600만원을 집행함. 조건 미충족 시 도구 개발·연결교통 계약 없이 종료하거나 범위를 다시 승인받음.

ㅇ 특별시는 공통 점검기준과 기관 간 협의를 총괄하고, 참여 지자체는 운영기관을 지정함. 교육·취업기관은 예약회차와 이용완료를, 교통 운영주체는 운행·예약 가능 여부와 변경사항을 확인함.

□ 성과관리 및 안전대책

ㅇ 왕복가능 회차 비율, 예약 완결률, 실제 이용 인원, 미연결 사유 및 완결 1건당 반복 운영비를 평가함. 왕복가능 회차 비율 20%포인트 개선과 예약 완결률 85%를 설계목표로 제시하되, 착수조사 후 본 운영 전에 목표를 확정함.

ㅇ 같은 날짜의 교통시간표에 기존 회차와 조정 회차를 각각 적용하여 시간조정 효과를 구분함. 확정 후 취소·결항·확인 불가 건을 임의로 제외하지 않으며, 시간 문제로 신청을 포기한 수요도 함께 기록함.

ㅇ 결항·지연 시 운항 안전을 우선하고, 재예약·대체서비스 및 귀가 곤란 시 연락·지원절차를 사전에 정함. 개인정보는 연락·예약에 필요한 최소항목만 관리하고 개인별 이동경로는 공개하지 않음.

□ 기대효과 및 정책 반영 요청

ㅇ 주민에게는 실제 참여 가능한 회차를 제공하고, 교육·취업기관에는 기존 프로그램의 이용 장벽을 확인·조정할 수단을 제공함. 지자체에는 시설·차량 신설 이전에 적용할 수 있는 기관 간 조정절차가 남음.

ㅇ 서남권 종합 발전대책에 「공공서비스 왕복접근성 사전점검 및 생활시간 협약」 시범 도입을 반영하고, 효과가 확인된 점검표와 예약회차를 참여사업의 정기 모집·예약 업무에 적용할 것을 제안함.

※ 세부 추진체계, 예산 산출내역, 성과지표, 점검항목 및 참고자료는 첨부 제안서에 제시함. 대상 항로·기관·사업비는 착수조사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계획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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