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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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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비하, 인신 공격 등 제안과 무관한 내용은 삭제

수산가공 공동 비상보관협약
작성자
차**
작성일
2026-09-21 00:12
조회수
164
□ 제안 요지
○ 수산가공업체의 냉동창고 고장·정전 때, 사전등록한 인근 냉동공간과 냉동운송을 즉시 호출하는 공동 비상보관협약 제안함.
○ 새 공공창고를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냉동창고·보관업체·냉동탑차의 유휴 가능 용량을 평시에 등록하고, 사고 때만 연결하는 방식임.
○ 대상은 정상 상태로 판정되고 제품별 표시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으로 한정함. 해동·누수·오염 의심품은 정상 재고와 섞지 않고 별도 격리·판정
함.

□ 원인과 필요성
○ 수산가공품은 온도이탈이 발생하면 판매가능 여부, 납품기한, 책임 소재를 동시에 판단해야 하나 소규모 업체는 대체 보관처와 차량을 당일 확보하기 어려
움.
○ 정전·설비고장 자체의 지역별 발생 규모는 본 제안 준비단계에서 공식 통계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피해액을 단정하지 않고, 6개월 동안 실제 호출·온도이
탈·폐기량을 기록하는 소규모 시범으로 시작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식품 보관기준으로 영하 18℃ 이하를 안내하고 표시된 보관방법 준수를 요구함. 다만 품목별 표시기준과 위해 여부 판정은 해당 영
업자와 관계 법령에 따름.

□ 기존 사업과의 차이
○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냉장·냉동·물류 기능, 일반적인 수산가공 지원은 생산·수출 기반을 다루는 사업임.
○ 본 제안은 사고 직후의 ‘남은 정상 재고를 어디로, 누가, 어떤 기록으로 옮길지’를 사전에 계약하는 운영규칙임. 창고 신축·상시 재고관리·폐기 보상제도를
새로 만들지 않음.

□ 운영 구조
○ 목포시 수산·식품 담당부서가 협약 사무국을 맡고, 참여 가공업체·보관업체·냉동운송업체·보험사가 표준협약에 서명함.
○ 평시 등록항목: 수용 가능 품목·온도대·가용 팔레트 수·호출 연락망·운송 가능 시간·보험 가입 여부·인수 가능 조건임. 실제 가용공간은 호출 시점에 재확
인하며 배정을 보장하지 않음.
○ 사고업체는 설비 이상 시 사무국과 등록업체에 동시에 연락하고, 출고 전 재고목록·로트·수량·마지막 온도기록·사진을 전송함.
○ 수령업체는 적정온도 유지 가능 여부와 포장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인수인계서에 인수시각·온도·수량·보관 위치를 기록함. 운송 중에는 차량 온도기록을
첨부함.
○ 오염·누수·해동 또는 위해 의심품은 ‘격리 재고’로 표시해 정상품과 분리하고, 판매·재가공 여부를 협약으로 임의 판단하지 않음. 관계 법령 및 영업자 위
생관리 절차에 따라 처리함.
○ 책임은 고장 전 보관책임, 운송 중 운송책임, 인수 후 보관책임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보험·자기부담·한도는 참여자가 개별 계약으로 정함. 지자체는 손
실을 보증하지 않음.

□ 6개월 소규모 시범
○ 참여 가공업체 5곳, 보관업체 3곳, 냉동운송업체 2곳을 공개모집하여 연락망·표준서식·모의호출 2회를 운영함.
○ 1~2개월차에는 등록정보와 보험증빙을 확인하고, 3~5개월차에는 분기 1회 모의 이동·온도기록 검증을 실시하며, 6개월차에는 실적을 비식별 집계함.
○ 실제 사고 시 안전과 영업자 판단을 우선하며, 시범을 이유로 정상 운영을 중단시키지 않음.

□ 예산 가정과 성과지표
○ 시범 예산은 사무국 보조 1명×6개월 1,500만원, 표준서식·연락체계·교육 300만원, 모의훈련 운송 2회×100만원, 보험·법률 자문 500만원으로 산정한 2,500만
원 가정임. 실제 운송·보관료와 보험료는 이용업체 부담 원칙임.
○ 성과지표는 등록 가용팔레트 수, 모의호출 응답시간, 인수인계서·온도기록 완결률, 적정온도 조건으로 인수된 재고 비율, 격리재고 혼입 0건, 참여업체 재
참여율로 관리함.

□ 근거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보관 시 주의 사항」: 냉동보관 영하 18℃ 이하 및 표시 보관방법 준수 안내
https://www.mfds.go.kr/webzine/202411/2024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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