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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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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귀가정거장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9-20 17:58
조회수
66
< 집까지가 치료입니다 - 서남권 퇴원환자 귀가정거장 >
목포권 병원 퇴원부터 섬·농어촌 자택 도착까지 연결하는 광역 귀가지원체계

1. 개요
병원에서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오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포를 의료거점으로 이용하는 서남권에는 섬과 원거리 농어촌이 넓게 분포합니다. 특히 고령자·거동불편자의 경우 목포권 병원에서 치료를 마쳐 의학적으로는 퇴원이 가능하더라도, 퇴원시간과 여객선·버스 등 귀가 교통시간이 맞지 않거나 치료 직후 장거리 이동이 부담스러워 당일 자택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합돌봄은 퇴원환자가 자택으로 돌아간 이후 필요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병원 문을 나선 시점부터 실제 자택에 도착하기까지의 ‘귀가 과정’은 상대적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목포권 병원에서 퇴원하는 신안·진도 등 서남권 주민 가운데 의학적으로 추가 입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당일 귀가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환자를 대상으로 「서남권 퇴원환자 귀가정거장」을 제안합니다.

핵심은 숙소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퇴원 전에 환자의 주소지와 교통편, 이동능력 등을 확인하여

① 당일 귀가 가능 → 바로 귀가교통 연계
② 당일 귀가 곤란 → 귀가정거장 1박 후 다음 날 귀가
③ 귀가 후 돌봄 필요 → 주소지 시·군 통합돌봄까지 사전 연계

하는 ‘퇴원에서 현관문까지의 귀가경로’를 하나의 서비스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병원까지 오는 길만 의료접근성이 아닙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까지 연결되어야 서남권 의료생활권이 완성될 거라 생각합니니다.

2. 제안배경

① 목포와 주변 시·군은 이미 하나의 의료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남권 주민의 실제 의료이동은 행정구역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도군은 2026년 3월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를 위해 목포한국병원·목포기독병원·목포중앙병원 등 목포지역 의료기관을 포함한 6개 의료기관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즉 진도 주민이 목포에서 치료받고 다시 진도로 돌아가는 환자 이동 자체가 이미 공식적인 통합돌봄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남권 의료정책은 어느 시·군에 병원이 위치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택 → 목포권 병원 → 퇴원 → 자택

으로 이어지는 환자의 전체 이동경로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정책은 이 경로의 양 끝, 즉 ‘병원에서 치료하는 단계’와 ‘집에 돌아온 뒤 돌보는 단계’는 강화하면서도 두 지점을 연결하는 귀가단계는 상대적으로 세밀하게 제도화하지 못한 구조​입니다.

② ‘퇴원 가능’과 ‘당일 귀가 가능’은 다른 판단입니다.
퇴원은 의료적 판단입니다.
귀가는 생활·교통의 문제까지 포함합니다.

특히 서남권에서는 환자의 주소지가 섬이나 원거리 농어촌일 수 있기 때문에 퇴원시간이 늦어지면 당일 이용 가능한 교통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령·거동불편 환자라면 치료 직후 여러 차례 환승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환자에게도
의료적으로는 “입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생활적으로는 “오늘 집에 가기 어렵다”는 상황

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병상을 하루 더 사용하는 것도, 장기 회복주택에 입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다음 교통시간까지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짧은 완충구간입니다.

③ 현행 통합돌봄은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지원하지만, 그곳까지 돌아가는 과정에는 별도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퇴원환자를 우선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방문진료·간호·복약지도·병원동행·주거지원 등을 연계합니다. 의료기관 퇴원연계 대상자는 별도의 조사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활용해야 할 기반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의 최종 목표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 섬·농어촌 환자에게는 그보다 먼저 ‘살던 곳까지 어떻게 안전하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돌봄체계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통합돌봄의 앞단에 ‘귀가 지원’이라는 짧은 연결고리 하나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기존 ‘중간집’을 그대로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주거지원의 하나로 ‘중간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간집은 퇴원·퇴소자가 1~6개월간 임시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고 지역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지원주택입니다. 전남에서도 여수시가 75세 이상 퇴원자와 섬 지역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케어안심주택을 운영하며, 15일 단위로 최대 45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묻는 질문은 대체로
“퇴원 후 바로 집에서 생활할 수 있는가?”
입니다.
그러나 본 제안이 다루는 환자는 집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오늘 그 집까지 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정책대상이 다르므로 해법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개선방안

① 병원에서 퇴원 전에 ‘귀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합니다.
협약병원의 퇴원지원 과정에 간단한 <귀가 체크>를 추가합니다.
의료진의 퇴원판정 이후 담당자가 환자의
주소지 / 퇴원예정시간 / 이용 가능한 교통편 / 이동·환승 가능 여부 / 보호자 동행 여부 / 귀가 후 돌봄 필요 여부
를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환자를 다음과 같이 세 유형(A,B,C)으로 구분합니다.

A. 바로 귀가
당일 자택 도착이 가능하면 기존 교통정보와 이동지원 등을 연계하여 바로 귀가합니다.

B. 하루 뒤 귀가
의학적으로는 퇴원 가능하지만 당일 교통편이나 이동여건 때문에 귀가가 곤란하면 귀가정거장을 원칙적으로 1박 이용하고 다음 날 교통편에 맞춰 귀가합니다.

C. 귀가 + 돌봄
귀가 후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환자는 주소지 시·군 통합돌봄 담당부서에 퇴원 전에 미리 인계하여 집에 도착한 이후 돌봄이 이어지도록 합니다.
핵심은 숙박 필요 여부를 환자가 병원 밖에 나온 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퇴원 전에 ‘집까지의 경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② 귀가정거장은 ‘회복시설’이 아니라 ‘환승시설’로 운영합니다.
별도의 대규모 시설을 신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포권 병원 및 교통거점과 접근성이 좋은 기존 공공시설·복지시설 또는 협약 숙박시설 가운데 일정한 안전·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객실을 ‘귀가정거장 지정객실’​로 확보합니다.
객실은 상시 대량 임차하지 않고 실제 이용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도 명확하게 제한합니다.

원칙 1박 / 불가피한 교통·이동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 / 최대 72시간
으로 설정합니다.

72시간은 회복을 위한 체류기간이 아니라 귀가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상한선입니다.
장기적인 회복·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귀가정거장 대상이 아니라 기존 중간집·요양·통합돌봄 등 적절한 제도로 연계합니다.

③ ‘방 하나’가 아니라 다음 날 집까지 함께 예약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숙박 제공이 아닙니다.
귀가정거장을 배정하는 순간 다음 날 귀가수단까지 동시에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안 도서지역 환자라면
목포권 병원 퇴원 → 귀가정거장 → 다음 날 항구 이동 → 여객선 → 도서지역 이동 → 자택
까지 가능한 경로를 확인합니다.
진도·해남 등 육상생활권 주민에게도 버스·택시·기존 이동지원서비스 등 이용 가능한 수단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행정의 성과지표 역시 ‘몇 명을 숙박시켰는가’가 아니라 ‘몇 명을 안전하게 집까지 돌려보냈는가’​가 됩니다.

④ 의료행위와 생활지원을 명확히 분리합니다.
귀가정거장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의료관찰·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거장에서는 식사, 이동보조, 복약일정 확인, 보호자 연락, 교통안내 등 비의료적 생활지원만 제공합니다. 건강상태가 악화될 경우 자체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119 또는 협약 의료기관으로 즉시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숙박시설이 사실상의 의료시설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업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⑤ 목포와 주변 시·군이 역할을 나눕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의 숙박복지사업으로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목포는 ‘의료·귀가 출발 거점’, 주변 시·군은 ‘생활복귀 거점’​을 담당합니다.
목포권 협약병원은 퇴원환자를 발굴하고 귀가경로를 확인합니다.
귀가정거장은 당일 귀가가 어려운 시간을 연결합니다.
신안·진도·해남 등 주소지 시·군은 필요시 환자가 집에 도착한 뒤 통합돌봄을 이어받습니다.

기존에 구축되고 있는 병원-주소지 지자체 퇴원환자 연계체계에 ‘귀가 단계’만 추가​하는 방식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전달체계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참여 지자체 간에는 이용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이용실적과 비용을 정산하는 서남권 공동분담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⑥ 1단계는 50명 규모의 실증사업으로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짓거나 서남권 전역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목포권 협약병원 일부와 신안·진도 등 원거리·도서지역을 연결하여 약 50명의 실제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실증합니다.
측정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당일 귀가곤란 사유 / 평균 체류시간 / 1박·2박·3박 비율 / 1인당 사업비 / 귀가완료율 / 주소지 돌봄 연계율 / 환자·보호자 만족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인 ‘서남권에서 실제로 당일 귀가가 어려운 퇴원환자가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확보합니다.
수요가 작으면 사업도 작게 유지하거나 종료합니다.
수요가 확인되면 참여병원·시군과 지정객실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수요를 추정해 시설부터 짓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를 확인한 뒤 필요한 만큼만 확장하는 것입니다.

# 본 정책은 ‘퇴원환자에게 머물 곳을 제공한다’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미 통합돌봄에는 퇴원환자 지원과 중간집이 존재하며, 전남에서도 섬 주민을 포함한 단기주거 모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정책적 의미가 작습니다.
본 정책은 정책 대상과 개입시점을 다르게 설정합니다.

진도군이 이미 목포의 주요 의료기관과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 복귀를 위한 공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사실은 이 제안의 실행가능성을 높입니다.

새로운 의료기관도, 새로운 광역행정조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연결된 ‘목포의 병원’과 ‘주변 시·군의 돌봄’ 사이에 아직 비어 있는 귀가경로를 채우면 됩니다.

본 정책과 기존의 정책이 다른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정책이 “집에 돌아간 뒤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해결한다면, <서남권 귀가정거장>은 그보다 먼저 “어떻게 집까지 돌려보낼 것인가”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궁극적으로 바꾸려는 것은 숙박이 아닙니다.

병원 침상에서 환자의 현관문까지를 하나의 의료생활권으로 보는 행정의 시선입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공공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과 농어촌의 자기 집에 무사히 도착하고 기존 지역돌봄에 인계되는 순간까지 연결하는 것.
서남권에서는 ‘집까지’가 의료생활권이 됩니다.



4. 기대효과
① 의료접근성의 범위를 ‘병원에 가는 길’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까지 확장합니다.
서남권의 섬·농어촌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접근성을 진료기관까지의 거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치료 후 생활권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는 전 과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② 기존 통합돌봄의 앞단을 완성합니다.
병원 치료 → 귀가정거장 → 자택 도착 → 지역 통합돌봄
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경로를 구축하여 병원과 지역사회 사이의 이동 공백을 줄입니다.

③ 신규 시설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설의 지정객실을 활용하고 실제 이용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별도 회복시설 건립 없이 소규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④ 환자와 보호자의 귀가 부담을 함께 줄입니다.
퇴원 당일 교통편 확보와 숙박 여부를 가족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퇴원 전에 귀가일정이 확정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⑤ 목포 중심의 ‘실질적 서남권 의료생활권’을 구현합니다.
목포에 모든 기능을 집중하거나 주변 시·군마다 동일한 시설을 만드는 대신 목포의 의료기능과 각 시·군의 지역돌봄을 환자의 이동경로로 연결합니다.
행정구역이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움직이는 길을 기준으로 의료생활권을 설계하는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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