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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리는 흙과 사오는 흙을 연결한다 — 목포권 공공공사 ‘90일 토공 맞교환 실행제’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9-19 22:47
조회수
22
[한 줄 제안]
목포·무안·영암을 우선 실증권역으로 삼아, 서로 다른 지자체 공공공사의 남는 흙과 필요한 흙을 토공 반출·반입 예정일 90일 전부터 맞추고 품질·계약·정산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공동 실행규칙을 1년간 시험합니다.

[왜 필요한가]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은 이미 반출·반입 예정지와 물량 등을 공유합니다. 따라서 새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은 ‘정보 조회 이후’입니다. 서로 다른 발주기관의 공사 일정이 맞지 않고, 품질시험·설계변경·운반비 정산·인수거부 책임을 누가 질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가까운 곳에 쓸 흙이 있어도 각 공사는 원래 계약대로 반출·구매하기 쉽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서남권의 재활용 가능 물량과 절감액이 충분히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2개월에 실제 공사 자료로 사업성부터 검증하고, 기준을 통과할 때만 운반을 시작하는 단계형 시범을 제안합니다.

[왜 통합특별시가 해야 하나]
한 시·군은 자기 공사의 반출 또는 반입 한쪽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옛 행정경계를 넘는 두 공사의 일정·설계·계약을 동시에 조정하려면 통합특별시 차원의 공통 규칙과 조정창구가 필요합니다. 목포를 생활·산업권의 중심 조정거점으로 두고, 육상 이동과 공사 연계가 상대적으로 쉬운 목포·무안·영암에서 먼저 검증합니다. 신안·진도·해남은 거리·도선·운반비를 포함해 기존 조달보다 유리한 경우에만 확대합니다.

[핵심 장치: 플랫폼 개발이 아니라 발주 전 설계·계약 프로토콜]
1. 90일 공동 달력: 참여 발주부서가 토공 반출·반입 예정일 90일 전부터 월별 예정량, 흙의 용도·품질자료, 희망시기, 기존 처리·조달 계획을 같은 양식으로 갱신합니다. 90일은 법정기한이 아니라 시범 운영 주기이며, 실제 공정자료를 보고 조정합니다.
2. 3중 통과 기준: ① 용도별 품질·법적 반출 가능성, ② 공정 일정의 양립, ③ 기존 계획보다 순공공비용과 공사차량 이동거리가 모두 개선되는 경우만 후보로 확정합니다.
3. 사전 계약검토: 발주기관 계약부서와 감리자가 소유·처분 권한, 설계변경, 예정가격·운반비 정산, 하자·지연 책임을 확인한 뒤에만 연결합니다. 당사자 간 비공식 반출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3쪽 실행협약: 인계 품질, 계근·인수 절차, 운반 주체와 비용, 일정 변경, 재시험, 인수거부, 대체 조달·처분 전환 조건을 표준화합니다.
5. 건별 공개 검산: 공사명, 이동량, 실제 운반거리, 시험·조정비, 기존 계획 대비 순절감액을 개인정보·영업비밀을 제외하고 공개합니다.

[안전·환경 원칙]
- 오염 우려 토양, 혼합건설폐기물, 준설토 등 별도 법령·처리절차가 필요한 물질은 시범에서 제외합니다.
- ‘흙’이라는 명칭만으로 적합 판정하지 않습니다. 감리·발주기관이 사용 용도에 필요한 시험항목과 관련 법령상 반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공인시험기관 결과를 받습니다. 불명확하면 연결하지 않습니다.
- 새 임시적치장을 만들지 않습니다. 적치가 필요하면 해당 공사의 계약·인허가 범위에서 적법성이 확인된 장소만 사용합니다.
- 매칭을 전제로 공정을 강행하지 않습니다. 원래의 조달·처분 방식과 전환 시점을 계약에 미리 두어 한쪽 공사가 지연돼도 다른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1년 시범]
1~2개월: 목포·무안·영암 중심 공공공사 후보 12건 이상을 조사해 원래의 반출·조달량, 시기, 거리, 비용을 기준선으로 확정합니다. 품질·시기상 매칭 가능한 물량과 보수적으로 계산한 예상 순절감액을 이때 처음 확정합니다. 기술·일정·경제성 기준을 모두 통과하는 후보가 4쌍 미만이거나 예상 순편익이 총 시범비 2억8천만원보다 작으면 2단계 예산을 열지 않고 종료·축소합니다.

사전 공개자료 조사로 목포 4건·무안 4건·영암 4건의 실제 공사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개자료만으로 확정된 일반토 반출·반입량은 아직 0㎥입니다. 따라서 12건을 ‘매칭 실적’이 아닌 설계서 확인 대상이라고 명확히 하고, 저수지 준설 2건 20,576㎥는 물량이 공개됐어도 일반토와 합산하지 않는 제외 통제사례로 관리합니다.

3~4개월: 통과 후보의 용도별 품질 확인, 법률·계약 검토, 설계·정산 절차와 표준 실행협약을 확정합니다.

5~10개월: 3~6쌍을 순차 실행합니다. 옛 시·군 경계를 넘는 연결을 최소 1건 포함하되, 경제성과 안전 기준을 낮추지는 않습니다.

11~12개월: 각 연결을 원래 계약 방식과 비교해 물량, 차량 운행거리, 실제 공공비용, 인수거부·일정변경을 검산하고 확대·수정·종료를 결정합니다.

현장에는 새 시스템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역조정자가 기존 설계서·착공계에서 공사ID, 토공 예정주, 수량, 품질·용도, 기존 운반계획, 인허가·제외사유, 담당자 등 7개 항목을 먼저 정리하고 현장 담당자는 월 1회 변경분만 확인합니다. 연결하지 않은 판단도 원자료·제외사유·결재기록과 함께 남겨 감사와 민원에 대비합니다.

[예산: 최대 2억8천만원, 모두 1년 시범 추계·단계 집행]
1단계 사전진단은 4천만원 한도로 집행합니다. 후보 12건의 기준선 조사, 현장자료 정리, 1차 품질·법률·경제성 검토에 사용합니다.

1단계 통과 때만 2단계 최대 2억4천만원을 집행합니다.
- 토공기술·권역 매칭 조정: 6천만원
- 용도별 품질·환경 확인과 재시험: 8천만원
- 설계변경·계약·법률 검토 및 표준협약: 4천5백만원
- 계근·운송기록·성과검증과 결과 공개: 2천5백만원
- 예비비: 3천만원

실제 상·하차와 운반비는 공사별 계약·설계 내역에서 처리하고, 시범예산으로 특정 업체의 운송비나 적치비를 대신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부 단가는 참여 공사 수와 시험항목 확정 뒤 조정합니다.

[성과지표: 모두 시범 목표 또는 검증지표]
- 과정: 후보 공사 12건 이상 조사, 실행 가능 후보 4쌍 이상, 실제 연결 3~6쌍
- 자원: 1단계에서 확정한 ‘품질·시기상 매칭 가능량(M)’과 실제 재사용량(R), 실행률(R÷M)을 공개합니다. 현지 자료 없이 특정 물량을 먼저 성과로 약속하지 않습니다.
- 이동: 각 연결의 실제 차량 운행횟수×도로거리 합계가 원래 반출·조달 계획보다 감소
- 경제성: ‘절감한 구매·처분비-추가 상·하차·운반비-시험·조정비-일정변경비’를 순절감액으로 계산하고, 전체 순절감액이 시범비를 넘는지 공개
- 품질: 반입 시도 물량 대비 최종 인수거부 물량 3% 이하(시범 목표)
- 준법: 불법 반출·무허가 적치·환경기준 위반 0건(확대의 필수조건)

[중단·축소 기준]
기초조사에서 실행 가능 후보가 4쌍 미만이거나 예상 순편익이 시범 운영비 이하이면 축소 또는 종료합니다. 개별 연결은 품질·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거나, 원래 계획보다 순공공비용 또는 차량 이동거리가 늘거나, 상대 공사의 지연이 계약상 완충기간을 넘으면 실행하지 않고 사전 합의한 대체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불법 반출·무허가 적치 또는 중대한 환경·안전 문제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신규 연결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을 검토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절감액만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같은 공사 결과를 내면서 불필요한 덤프트럭 운행을 줄이면 공사장 주변의 소음·비산먼지·도로 안전 부담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범에서는 이를 성과로 미리 단정하지 않고, 줄어든 차량 운행횟수와 거리, 민원 발생 현황을 함께 공개해 실제 체감효과를 검증합니다.

[기대효과]
첫째, 새 시스템 개발 없이 기존 TOCYCLE 정보를 실제 계약과 공정으로 연결합니다. 둘째, 목포 중심 생활·산업권에서 옛 시·군 경계 때문에 끊겼던 공공공사 간 자원순환을 통합특별시의 공동규칙으로 해결합니다. 셋째, 비용·환경·일정의 득실을 건별로 공개하므로 효과가 없으면 작은 시범에서 멈출 수 있고, 효과가 확인되면 다른 건설자재 공동조정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제도 기반]
- 공공데이터포털,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공공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61607/openapi.do
- 국토교통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https://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16041


첨부_서남권_90일토공맞교환_심사첨부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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