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례 1호 — 서남권 어가 방문형 해양실습·실증 캠퍼스
■ 제안 요지 (한 줄)
통합특별시장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승인권을 처음 행사해 서남권 어장·양식장을 국립대 실습·실증 장소로 열고, 학생은 학점을, 어가는 무상 현장점검을, 기업은 실증 해역을 동시에 얻게 하는 제안입니다. 신축·신설·신규 예산이 없습니다.
❍ 제안 분야 : 대학 경쟁력 / 산업 (해당 전담반 : 대학 지원·지역발전)
❍ 대상 지역 : 서남권 목포권(목포시·영암군·무안군·함평군·진도군·신안군)
❍ 집행 수단 : 통합특별시장의 승인 1건 + 고시 1건 + 위촉. 조문 개정 0, 시설 신축 0
1. 무엇이 비어 있는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장은 「수산업법」 제46조, 「어촌·어항법」 제45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1조제2항에 따라 수산·해양 관련 교육·연구 및 산업 연계를 위해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현장실습, 시험 또는 실증을 승인할 수 있다. 1. 어장 2. 양식장 3. 항만 및 어항 4. 연안"
❍ 같은 조 제2항은 그 승인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과정으로 ① 학위과정 교육 ②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③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④ 연구개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들고 있습니다. 어업인 재교육이 이미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이 특례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신생 조문이며, 아직 한 번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한편 법률과 시행령 어디에도 "국립대학교 지역거점캠퍼스"의 정의 조항은 없습니다(해당 법률 본칙 408개 조문과 시행령 82개 조문을 확인한 범위입니다).
➡ 권한은 생겼고, 이 특례를 쓸 수 있는 물리적 대상(어장·양식장·연안)은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직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2. 무엇을 하는가 — 대학이 어촌으로 갑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은 어업인을 교육장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은 방향을 뒤집습니다.
❍ 어가(1순위 수혜자) : 방문 현장점검을 받고, 어가별 1쪽짜리 점검표(수질·사육환경 기록, 이상징후, 후속 연계)를 받습니다. 어가가 내는 것은 참여 동의뿐입니다.
❍ 학생 : 실제 어장에서 전공 실습 학점을 이수합니다.
❍ 국립목포대 : 실증 데이터와 교과 운영 실적을 얻고, 지도교수 감독을 맡습니다.
❍ 기업·연구자 : 승인된 해역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됩니다.
❍ 통합특별시 : 특례 1호 집행 실적을 확보합니다. 내는 것은 승인·고시·위촉이라는 행정행위뿐이며 예산은 0입니다.
▷ 첫해 집행 패키지 (3개 장소·3개 과정)
① 목포권 양식장 : 양식환경 실습 + 어가 방문점검 (연계 근거 : 학위과정 교육)
② 목포항·인근 어항 : 수산물 취급·안전 실증 (연계 근거 :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③ 대학 캠퍼스 : 재직 어업인 단기 재교육 (연계 근거 : 수산·해양 산업 종사자 재교육 과정)
※ 구체적인 장소는 후보지 지정 방식으로 하고 이 제안에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승인권자의 재량 사항입니다.
3. 왜 적법한가 — 학생의 현장 진료행위는 이미 법이 허용합니다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8은 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의 진료를 금지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를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은 그 예외를 이렇게 명시합니다.
"1. 수산생물의 질병 관련 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분야와 관련된 실습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2. 제1호에 따른 학생이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양식 어가(漁家)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실시하는 진료행위"
❍ 따라서 이 사업은 아래 네 가지 요건 안에서만 운영합니다.
① 질병 관련 학과 전공 학생일 것
②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을 것
③ 실습 또는 어가 봉사활동으로 실시할 것
④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함께 쓸 수 있는 권한 두 가지 (모두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① 섬·벽지 고시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5호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섬 또는 벽지"에서 이웃 어가 간 무상 진료를 허용합니다.
②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 같은 법 제37조의15는 시·도지사가 수산질병관리사·수의사에게 수산생물의 진료, 질병 조사·연구, 예방과 치료, 보건증진과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게 합니다.
➡ 학생 실습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연계하는 경로가 법 안에 이미 있습니다. 새로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4. 집행 일정 (통합특별시 단독 행위만으로 구성했습니다)
① 1단계 : 「지역거점캠퍼스」 운영범위 법무 검토 → 적용 대상 확인 (정책기획관실)
② 2단계 :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현장실습·시험·실증 승인, 장소와 과정 특정 (통합특별시장)
③ 3단계 : 섬·벽지 고시 + 공수산질병관리사 위촉 (통합특별시장)
④ 4단계 : 대학 교과 편성, 어가 모집, 첫해 운영 (대학·소관과)
⑤ 5단계 : 성과 확인 후 동부권·내륙권 확산 검토 (통합특별시)
5. 성과지표 (측정 주기 / 자료원 / 첫해 목표)
① 참여 어가 수 : 분기 / 참여동의서·현장방문 기록부 / 30어가
② 현장실습 이수 학생·학점 인정 : 학기 / 교과목 운영자료·학점 인정 명부 / 2개 교과목 60명
③ 어가별 점검표 발급 : 월 / 표준 점검표·송부 대장 / 참여 어가 100%
④ 전문기관(공수산질병관리사 등) 연계 : 분기 / 연계 기록 / 이상징후 발견 건의 80% 이상
⑤ 승인 해역·시설 교육·실증 공동이용 : 반기 / 시장 승인서·실습계획서·실증신청서 / 3개 장소 3개 과정 2개 과제
6. 집행 전제 및 위험관리
❍ 「지역거점캠퍼스」 정의 부재 : 법무 검토로 운영범위를 확인한 뒤 승인 고시와 운영지침으로 집행합니다. 새로운 지정 제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 진료 자격 경계 : 진단·처방·치료·방역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학생 활동은 측정·기록·연계로 한정하고, 위 요건 네 가지를 운영지침에 명시합니다.
❍ 어가 피해 책임 : 시행령 제71조의 승인은 장소와 과정에 대한 승인이며 피해 보상 약속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첫해는 비침습·관찰·측정 중심으로 운영하고, 참여 동의서에 사육 판단은 어가 책임임을 적습니다. 책임교수·현장안전관리자 지정과 보험 가입을 운영조건으로 둡니다.
❍ 형평성 : 특혜가 아니라 법정 장소와 실행 주체가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1호 집행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델은 통합특별시 전체의 자산이며, 성과가 확인되면 다른 권역으로 확산합니다.
7. 기대효과
❍ 어가 : 자비로는 부르기 어려운 현장점검과 기록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 학생 : 교실이 아니라 실제 어장에서 전공 실습 학점을 이수합니다.
❍ 기업·연구자 : 실증해역 확보라는 진입 장벽이 승인 1건으로 해소됩니다.
❍ 통합특별시 : 통합으로 새로 생긴 특례 가운데 가장 먼저 집행되는 1호 사례를 확보합니다.
❍ 예산 : 승인·고시·위촉은 행정행위이므로 신규 구축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