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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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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불이익 확인표(균형은 선언이 아니라 목록!)
작성자
천**
작성일
2026-09-18 20:55
조회수
32
[제안 분야] 지역발전

통합특별시법은 서남권이 통합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두 번 못박았습니다. 제55조는 통합으로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했고, 제10조제1항은 "통합을 이유로 시·군의 행정상·재정상 권한을 축소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법에도 조례에도 없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언제, 누가 확인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고, 불이익이 발견됐을 때의 조치 기한도 없습니다. 원칙은 있는데 원칙을 집행할 절차가 비어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제안입니다. 통합 이후 서남권 주민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진 항목을 표 한 장에 적어 분기마다 공개하는 「서남권 불이익 확인표」입니다. 새 조직도, 새 예산도, 새 전산시스템도 만들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필요한가>

통합은 출범일 하루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제11조제10항은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서로 다를 때 "해당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자치구 관할구역에는 광역시 기준을, 시·군 관할구역에는 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서남권은 전부 시·군입니다. 서남권 주민은 통합특별시 시민이 된 뒤에도 상당 기간 종전 기준을 함께 안고 지냅니다.

자치법규도 같습니다. 출범 전에 조례·규칙 통합 정비를 마쳤지만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을 더 따져야 하는 항목은 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과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그렇게 남은 항목으로 보도됐습니다. 농어민공익수당은 서남권 농어가의 가계에 곧바로 닿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기간에 무엇이 유리해지고 무엇이 불리해졌는지가 부서마다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모아 둔 자리가 없으니 균형 문제가 나올 때마다 서로 다른 기억과 인상이 부딪칩니다. 반대로 서남권에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려 할 때도 근거를 매번 처음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을 지켰는지 보여 줄 장부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드나 — 다섯 칸짜리 표 한 장>

항목마다 다섯 가지를 적습니다.

1. 무엇에 관한 기준인가
2. 통합 전 서남권에는 어떻게 적용됐는가
3. 지금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4. 서남권 주민에게 유리해졌는가, 불리해졌는가, 같은가
5. 소관 부서와 조치

핵심은 넷째 칸과 다섯째 칸입니다. 불리해진 것으로 적힌 항목은 제55조에 비추어 소관 부서가 90일 안에 되돌리거나, 되돌릴 수 없으면 그 사유와 대신할 조치를 같은 줄에 적습니다. 빈칸을 남기지 않는 것이 이 표의 전부입니다.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판단 보류"로 적고 다음 분기에 다시 올립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첫 6개월에는 무엇부터 올리나>

주민이 매일 닿는 것부터 봅니다. 서남권 발전전략 전담조직이 이미 네 갈래로 일하고 있으므로 그 갈래를 그대로 씁니다.

- 의료체계 반: 진료·이송·검진 지원의 대상과 기준
- 대학 지원 반: 장학·연구 지원의 신청 자격과 배분 기준
- 정주여건 반: 교통·주거·상하수도 요금과 감면 대상
- 지역발전 반: 농어업·수산 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첫 분기에는 각 반이 자기 영역에서 기준이 달라진 항목을 열 개 안쪽으로 올립니다. 전수 조사부터 하려 들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자주 묻는 것, 창구에서 설명이 길어지는 것부터 고르면 됩니다.

<누가 언제 하나>

정책기획관실이 네 반의 칸을 모아 분기마다 한 장으로 묶고 시 누리집에 올립니다. 네 반이 이미 가동 중이므로 새 회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첫 표는 착수 후 6개월 안에 나옵니다.

시·군에도 같은 양식을 내려보내 자기 구역에서 달라진 것을 함께 올리게 하면, 시가 보지 못하는 창구 단위의 변화까지 잡힙니다. 이때도 서식은 다섯 칸 그대로입니다. 양식이 무거워지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있는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법에는 균형을 다루는 장치가 여럿 있습니다. 제5조제3항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제57조의 균형발전기금, 제32조의 시민 모니터링, 제48조의 주민참여예산 우선 검토입니다. 이 확인표는 그 어느 것과도 겹치지 않습니다.

균형발전계획은 앞으로 할 일을 세우는 문서입니다. 확인표는 이미 달라진 것을 되짚습니다. 균형발전기금은 돈을 나누는 수단입니다. 확인표는 그 돈을 어디에 먼저 넣어야 하는지 말해 주는 근거입니다. 시민 모니터링은 시민이 밖에서 들여다보는 장치입니다. 확인표는 행정이 스스로 적어 내놓는 장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새 사업을 얹는 통로입니다. 확인표가 다루는 것은 새 사업이 아니라 이미 있던 기준의 변화입니다.

제55조만 원칙을 선언한 채 집행 절차가 없습니다. 확인표가 그 절차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첫째, 균형을 둘러싼 대화가 주장의 교환에서 항목의 확인으로 바뀝니다. 스무 줄짜리 표 한 장이 있으면 "무엇이 불리해졌는가"라는 물음에 목록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발전기금을 쓸 때 순서를 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불리해진 것으로 확인된 항목이 먼저입니다. 기금 조례를 만들 때 이 표를 배분 기준의 참고 자료로 명시하면 두 제도가 하나로 이어집니다.

셋째, 서남권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매번 새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합 첫해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문서로 남으면 그것이 다음 예산의 근거가 됩니다.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도 같습니다.

넷째, 이 표는 서남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양식을 동부권에도 쓰면 통합특별시 전체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통합을 먼저 한 도시로서 다른 지역에 내놓을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비용>

새 조직 없음, 새 정원 없음, 새 시스템 없음입니다. 네 반이 분기마다 자기 칸을 채우고 정책기획관실이 모아 누리집에 올립니다. 드는 것은 회의 한 번 분량의 시간과 표 한 장입니다.

통합의 명분은 균형이었습니다. 균형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 줄씩 적어 내려간 목록으로 지켜집니다. 서남권이 통합으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그 표의 첫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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