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 섬 승하선 구간 단차와 어항 선착장의 법정 기준 부재
○ 신안군 섬 1,004개·유인도 72개, 물때마다 달라지는 배와 선착장 단차
- 옛 전라남도는 초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서남권 관광 자원의 핵심은 섬입니다. 신안군만 섬 1,004개, 유인도 72개입니다.
- 그런데 섬 여행의 마지막 몇 미터가 막혀 있습니다. 여객선 승강구에서 선착장으로 내려서는 구간이 계단과 경사이고, 물때에 따라 배와 선착장의 단차가 매시간 달라집니다. 고정식 경사로 하나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 지팡이를 짚은 고령자는 그 자리에서 막힙니다. 같은 자리를 섬 주민이 매일 넘습니다. 병원 가는 날도, 장 보는 날도 같은 단차입니다.
- 2027년 호남고속선 2단계(광주송정~목포,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개통하면 수도권 고령 관광객이 목포까지 곧장 옵니다. 남은 시간은 약 1년입니다.
○ 교통약자법상 여객선은 설치 대상, 어항 선착장은 여객시설 정의 제외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여객선을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 교통수단으로 규정합니다. 배에는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 반면 같은 법의 여객시설은 무역항·연안항의 항만시설로 한정됩니다. 어항에 속한 선착장은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결과 : 배는 기준을 지키는데, 그 배가 닿는 섬 쪽 선착장에는 지킬 기준이 없습니다. 서남권 섬 여객선 기항지 가운데 몇 곳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미확인이며, 시 보유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 조문 원문은 아래 6번 붙임에 있습니다.
○ 이 제안이 다루는 범위 : 여객선 승강구에서 대합실 출입구까지 물리적 단차
- 여객선 승강구에서 선착장 육상부 대합실 출입구까지, 승하선 구간의 물리적 단차만 다룹니다.
- 차량 서비스, 항로 증편, 결항 대응, 관광상품 기획은 다루지 않습니다.
2. 핵심 제안 : 섬 3곳 승하선 구간 무단차 정비 - '무장애 섬 여행길 3선' 조성
○ (1) 대상 섬 3곳 : 선정 기준만 제시, 선정 주체는 시
- 기준 : 여객 이용객 수 상위 / 목포 기준 왕복 2시간 내 접근 / 기항지 선착장이 법정 여객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 우선
○ (2) 정비 지점 4곳 : 승강구·연결교·접안부·대합실 구간, 한 구간으로 묶어 같은 해 시공
- 1) 배 : 여객선 승강구 가변식 경사판·휠체어 리프트 (선사 보조 방식)
- 2) 배와 땅 사이 : 조위차 대응 가변 연결교
- 3) 접안부 : 잔교·부잔교·물양장 무단차 정비, 난간과 미끄럼 방지
- 4) 대합실까지 : 경사로·점자블록·손잡이·무장애 화장실
- 한 지점만 고치면 구간 전체가 그대로 막힙니다. 항목별 사업이 아니라 구간 사업으로 설계한 이유입니다.
○ (3) 법적 경로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반영과 개발대상섬 고시 (특별법 제309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5년 단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통합 이후 첫 계획에 섬 승하선 구간을 항목으로 넣습니다.
- 특별법 제309조는 통합특별시장이 유인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상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하고 그 고시까지 직접 하도록 정합니다. 고시 사항인 개발사업의 범위에 승하선 구간 무단차 정비를 명시합니다.
-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7조의 사업계획 확정 절차까지 이관되는지는 조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선착장이 지방관리연안항의 항만시설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시·도지사이므로 시가 직접 정비할 수 있습니다.
3. 운영방안 : 4단계 추진, 3년 분할 사업비 약 21억원
○ 추진 일정 : 4단계, 기항지 전수조사 후 3년간 구간별 시공
- 1단계(1~4개월) 서남권 섬 여객선 기항지 전수조사 : 항만·어항 구분, 관리청, 단차와 조위차 실측
- 2단계(4~8개월) 3곳 선정,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반영, 개발대상섬 지정 검토
- 3단계(1~3년차) 구간별 시공. 선박 개조는 여객선사 보조 협약 방식
- 4단계(준공 후) 구간 단위 점검 : 휠체어와 유아차가 배에서 대합실까지 도움 없이 이동 가능한지 확인
○ 소관 : 교통·해양항만 부서 + 관광 부서 + 해당 군 + 여객선사
○ 사업비 : 합계 약 21억원, 연 7억원 (3년 분할, 단가는 가정치)
- 여객선 승하선 설비 2억 5,000만원 × 3항로 = 7억 5,000만원
- 조위차 대응 가변 연결교 1억원 × 3개소 = 3억원
- 접안부 무단차 정비 2억원 × 3개소 = 6억원
- 대합실 구간 이동편의시설 1억 5,000만원 × 3개소 = 4억 5,000만원
- 합계 약 21억원, 연 7억원. 실시설계 전 단가 확정이 필요합니다.
- 재원 : 시 자체재원 + 해당 군 매칭 + 국비. 특별법 제136조제1항제1호는 국가가 통합특별시 관리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4. 기존 사업과의 차이 : 목적지·차량이 아닌 승하선 구간 정비
○ 열린관광지(문화체육관광부)
- 기존은 목적지 안을 고칩니다. 본 제안은 배에서 내리는 구간을 고칩니다. 섬은 목적지보다 경로가 장벽입니다.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특별교통수단
- 기존은 주민의 일상 이동을 위한 차량 서비스입니다. 본 제안은 차량이 아니라 경사판·연결교·접안부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섬까지 들어가도 배에서 내리는 단차는 그대로 남습니다.
○ 섬 관광 활성화·여객선 운임 지원
- 기존은 오게 만드는 일입니다. 본 제안은 온 사람이 내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 어항 정비사업
- 기존은 어업 기반시설을 기준으로 봅니다. 본 제안은 같은 선착장을 여객 승하선 기준으로 봅니다.
5. 기대효과 : 2027년 호남고속선 2단계 개통 전 3개 구간 정비
- 고령자,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를 동반한 가족이 배에서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설을 섬 주민이 매일 씁니다. 관광 투자가 곧 주민 이동 여건 개선입니다.
- 2027년 호남고속선 2단계 개통 시점에 목포역에서 이어지는 구간을 준비된 상태로 맞습니다.
- 법정 기준이 닿지 않는 구간을 시가 먼저 메운 사례가 됩니다. 개발대상섬 고시에 승하선 구간 무단차 정비를 명시해 두면 다른 섬으로 확대할 때 같은 근거를 그대로 씁니다.
6. 붙임 : 근거 조문 (교통약자법 제2조·제7조, 특별법 제309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2조제2호바목 : 교통수단에 "해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포함됩니다.
- 제2조제3호사목 : 여객시설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항만시설"로 규정합니다.
- 제6조제2항제2호·제4호 :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 실태와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을 증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 제7조제1항 : 시·도지사는 5년 단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2)
- 선착장을 어항시설(기본시설 중 외곽·계류시설)로 규정합니다. 어항은 항만법상 항만이 아니므로 위 여객시설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만법 제2조제6호나목
- 지방관리무역항·지방관리연안항의 관리청은 시·도지사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309조제1항 : 통합특별시장은 유인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섬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309조제2항 :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합니다. 고시 사항에 개발대상섬 및 개발사업의 범위가 포함됩니다.
- 제136조제1항제1호 : 국가는 통합특별시가 관리하는 지방관리항만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도서·벽지 주민의 교통·물류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조문 단위 조회, 2026-09-18
○ 지역 수치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전라남도 , https://ko.wikipedia.org/wiki/신안군 , https://ko.wikipedia.org/wiki/호남고속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