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 서남권 재직자의 학사 과정 부재와 시장 인가 절차 미비
○ 전문학사에서 멈추는 학위 경로 : 목포 병원 간호인력, 영암 대불산단 조선 기능인력, 수산 가공업체 재직자
- 목포 병원의 전문학사 간호인력, 영암 대불산단 조선소의 기능인력, 수산 가공업체 재직자가 학사 단계를 밟으려면 목포·광주·수도권 대학으로 나가야 합니다.
-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위 올리기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옮기면서 지역을 떠납니다.
○ 서남권 4년제 국립대 학부생 약 8,300명, 대학원 단계 목포대 12.0%·목포해양대 4.4%
- 섬과 면에서 자란 학생은 대학 진학과 함께 서남권을 떠나고, 졸업 후 돌아올 자리가 없습니다.
- 서남권 4년제 국립대 학부생은 국립목포대 5,747명(2024년), 국립목포해양대 2,530명(2022년)으로 약 8,300명입니다. 대학원 단계는 더 얇아서 목포대 약 12.0%, 목포해양대 약 4.4% 수준입니다.
○ 특별법 제86조제1항의 전공심화과정 인가권 시장 이관 (동의 요건 없음), 심사 절차 미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6조제1항은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학사학위 과정)의 설치·운영 인가권을 교육부장관에게서 통합특별시장에게 이관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가 붙어 있습니다. 제1항에는 없습니다. 인가권은 조건 없이 넘어왔습니다.
- 그런데 시에는 그 인가를 심사할 절차가 아직 없습니다.
- 조문 원문은 아래 6번 붙임에 있습니다.
2. 핵심 제안 : 2단 구조 - 전공심화과정 우선인가와 재직자 이수 지원
○ 1단계. 전공심화과정 서남권 우선인가 : 시장 규칙으로 인가 심사 절차 신설 (특별법 제86조제1항)
- 통합특별시장 규칙으로 전공심화과정 인가 심사 절차를 신설합니다.
- 심사 가점 세 가지 : 서남권 소재 사업장 재직자 비율 / 야간·주말·원격 병행 운영 여부 / 서남권 주력 분야(보건의료·해양·수산·조선) 연계 여부
- 우선 계열 : 보건의료 계열(간호·물리치료·치위생·응급구조), 해양·조선 계열. 서남권에서 인력이 가장 모자란 두 축입니다.
- 인가는 대학이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규칙 제정과 동시에 서남권 전문대학 대상 사전 수요조사와 신청 준비 지원을 함께 합니다.
○ 2단계. 재직자 학위 이수 지원 : 교육비와 대체인력 인건비
- 서남권 병원·조선소·수산업체 재직자가 전공심화과정에 다닐 때 교육비 일부와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이 없으면 야간 과정이 있어도 교대 근무자는 다닐 수 없습니다.
- 근거 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지원금 지급, 교육과정 운영)
- 근거 2 : 특별법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3. 운영방안 : 4단계 추진, 1년차 사업비 약 6억 4,000만원
○ 추진 일정 : 4단계, 규칙 제정 후 1년 내 1차 인가 심사
- 1단계(1~3개월) 서남권 전문대학 현황조사, 인가 심사 규칙안 마련
- 2단계(3~6개월) 규칙 제정·고시, 심사위원회 구성(기존 인재육성 관련 위원회 활용을 우선 검토)
- 3단계(6~12개월) 1차 인가 신청 접수와 심사, 재직자 지원 사업 공고
- 4단계(2년차) 개설 과정 운영 점검, 재직자 이수율 확인
○ 소관 : 교육·인재 부서 + 정책기획관실 서남권 발전전략TF
○ 사업비 : 1년차 합계 약 6억 4,000만원, 시 자체재원 (인원과 단가는 목표치이자 가정치)
- 규칙 제정·심사절차 설계 1식 3,000만원
- 인가 심사 운영(위원 수당 등) 연 1,000만원
- 재직자 교육비 지원 200만원 × 120명 = 2억 4,000만원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50만원 × 12개월 × 60명 = 3억 6,000만원
- 합계 약 6억 4,000만원. 실제 규모는 서남권 전문대학 현황 확인 후 확정합니다.
- 재원 : 시 자체재원. 특별법 제338조(기존 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지원 수준의 보장)를 근거로 국비 요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사업과의 차이 : 재정지원이 아닌 시장 인가권 행사
○ 글로컬대학30(국립목포대 2024년 본지정)
- 기존은 4년제 대학 대상 재정지원입니다. 본 제안은 전문대학이 대상이고, 수단이 재정이 아니라 인가권입니다.
○ 인재육성 지원 조례의 장학금·지원금 사업
- 기존은 개인에게 돈을 줍니다. 본 제안은 다닐 과정 자체를 지역에 만듭니다. 돈을 줘도 과정이 지역에 없으면 나가야 합니다.
○ 평생교육·성인 재교육 프로그램
- 기존의 산출물은 수료증입니다. 본 제안의 산출물은 학사학위입니다.
○ 공유대학·지역혁신 협력 사업
- 기존은 대학끼리 자원을 공유합니다. 본 제안은 시가 가진 인가 권한을 행사합니다. 움직이는 주체가 대학이 아니라 시입니다.
5. 기대효과 : 연 120명 재직자 학사 이수 (목표치)
- 목포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학사 간호인력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야간 과정으로 학사를 마칩니다.
- 보건의료 계열을 우선하면 의료 인프라 분야와 대학 경쟁력 분야에 동시에 작동합니다. 서남권 병원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서남권에서 기릅니다.
- 통합으로 새로 생긴 권한을 서남권에서 먼저 행사한 사례가 됩니다. 규칙 제정과 수요조사만으로 1년 안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목표치 : 인가 3개 과정 × 정원 40명 = 연 120명
6. 붙임 : 근거 조문 (특별법 제86조,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86조(대학설립·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 제1항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제61조제1항·제3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 제2항 : "통합특별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할 수 있다."
- 제3항 :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는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 고등교육법
- 제49조(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50조의2제2항 :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86조제1항이 이관한 것은 제50조의2제2항의 인가권과 제61조제1항·제3항(휴업·휴교 명령)입니다. 제50조의2제5항의 지정 권한은 이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특별법 제313조(대학 주도 평생교육·직업교육 특례)
-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학, 산업계, 관계 행정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정책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조문 단위 조회, 2026-09-18.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 대학 통계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국립목포대학교 , https://ko.wikipedia.org/wiki/목포해양대학교 , https://ko.wikipedia.org/wiki/글로컬대학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