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 서남권 중소 의료법인의 필수진료과 인건비 부담과 수익원 부재
○ 진료 1회 왕복 하루 : 목포 인구 22만 명, 신안 유인도 72개·인구 3.8만 명
- 목포는 인구 22만 명(2022년)이고, 신안군은 섬 1,004개에 유인도 72개, 인구 3.8만 명(2021년)입니다. 한 곳에 병원을 세워도 72개 섬을 덮지 못하는 지리입니다.
- 옛 전라남도는 초고령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섬과 면 지역 주민이 정형외과·안과 진료 한 번을 받으려고 배와 버스를 갈아타고 목포까지 왕복합니다.
○ 분만·소아·응급 전문의 인건비 미충당과 서남권 필수의료 전담기구 부재
- 진료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분만·소아·응급과 전문의 1인의 인건비를 그 과의 진료 수입만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 과가 없어지면 환자가 더 멀리 나가고, 환자가 나가면 남은 과의 진료량도 줄어듭니다. 인력 지원금으로 의사를 데려와도 지원이 끝나는 해에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 서남권에는 필수의료를 전담하는 기구도 없습니다. 동부권에는 순천필수의료지원재단(2025-11-05 시행)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49조제1항 부대사업 7종, 실수익은 장례식장·부설주차장 2종뿐
- 의료법 제49조제1항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7종을 정해 두었는데, 그중 실제 수익이 되는 것은 장례식장과 부설주차장입니다. 둘 다 환자 수가 많아야 성립합니다.
- 서남권 중소 의료법인에는 사실상 쓸 수 있는 수익원이 없습니다. 전체 목록은 아래 6번 붙임에 있습니다.
○ 특별법 제330조의 조례 위임 (승인·협의 문구 없음), 구현 조례 전국 0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0조는 의료법인이 의료법이 정한 7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 부대사업 신고는 의료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이미 시·도지사가 받습니다. 접수 창구도 통합특별시장입니다.
- 이 조문을 구현한 조례는 전국에 아직 없습니다. 자치법규 전수 검색 결과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를 정한 조례는 0건입니다(2026-09-18 확인).
2. 핵심 제안 : 의료법인 부대사업 특례 조례 제정 (필수진료과 유지 조건부)
○ (1) 안전장치 3종 : 필수진료과 유지 조건부, 회계 분리 확인, 위원회 신설 없음
- 필수진료과 유지 조건부 : 특례 대상을 분만·소아·응급 등 필수진료과를 유지하는 의료법인으로 한정합니다. 과를 닫으면 특례도 종료합니다.
- 회계 분리 확인 : 의료법 제49조제1항 후단이 부대사업 수익의 회계 구분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준수 확인 절차를 명시합니다.
- 새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다 : 부대사업 추가 심의는 기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한 줄 추가해 처리합니다.
○ (2) 조례로 추가할 부대사업 4종 : 보호자 체류시설·검체 판독 수탁·돌봄인력 교육·환자식 공급 (예시. 서남권 지리·인구 구조 기준)
- 1) 환자·보호자 체류시설 운영업 : 섬 환자가 목포·광주에 입원할 때 보호자가 묵을 곳을 병원이 직접 운영합니다.
- 2) 원외 검체·영상 판독 수탁업 : 섬과 면의 소규모 의료기관이 목포 거점병원에 검사를 맡기고, 거점병원은 수탁 수입을 얻습니다.
- 3) 돌봄·요양 종사자 교육훈련업 : 병원의 유휴 공간과 인력으로, 초고령 지역에서 수요가 확실한 인력을 지역에서 기릅니다.
- 4) 치료식·환자식 제조·공급업 : 목포권 수산·농산 원료를 병원 급식과 연결합니다.
- 목록은 예시입니다. 확정은 3번 운영방안 1단계 실태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 (3) 1호 적용 대상 : 서남권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법인
- 서남권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법인에 먼저 적용하고 이후 시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3. 운영방안 : 4단계 추진, 사업비 약 5,000만원, 신규 조직 없음
○ 추진 일정 : 4단계, 조례 시행까지 약 6개월
- 1단계(1~3개월) 실태조사 : 서남권 의료법인 수, 개설 의료기관 종별, 현행 부대사업 신고 현황을 확정합니다(현재 미확인).
- 2단계(3~6개월) 조례안 입법예고와 의회 의결. 법적 요건은 아니나 실무상 법제처·보건복지부 의견조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 3단계(6개월 이후) 신고 접수와 심의. 의료법 제49조제3항의 기존 신고 절차를 그대로 씁니다.
- 4단계(1년차 말) 회계 분리 이행점검, 필수진료과 유지 여부 확인, 특례 연장 또는 종료 결정.
○ 소관 : 보건의료 부서 + 정책기획관실 서남권 발전전략TF
○ 사업비 : 합계 약 5,000만원, 시 자체재원 (단가는 가정치)
- 조례 제정 연구용역(부대사업 목록·안전장치 설계) 1식 3,000만원
- 적합성 심의 운영(기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안건 추가) 연 500만원
- 시행 1년차 이행점검·회계 분리 확인 1식 1,500만원
- 합계 약 5,000만원. 재원은 시 자체재원이며 신규 조직·국비·기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4. 기존 사업과의 차이 : 인력 지원금이 아닌 법인 사업 범위 확장
○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2026-07-31 시행)
- 기존은 인력 개인에게 지원금을 줍니다. 본 제안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넓힙니다. 지원이 끊겨도 범위는 남습니다.
○ 공공보건의료 분야 시 직접 재정사업
- 기존은 시가 예산을 들여 사업을 벌입니다. 본 제안은 시가 돈을 쓰지 않고 병원의 활동 반경을 넓힙니다.
○ 지역의사제 등 인력 공급 제도
- 기존은 의사를 어떻게 데려올지를 다룹니다. 본 제안은 데려온 의사의 인건비를 무엇으로 낼지를 다룹니다.
○ 다른 지자체의 유사 조례
- 특별법 제330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만 있는 조문입니다. 같은 취지의 조례를 가진 지자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2026-09-18 자치법규 검색).
5. 기대효과 : 신규 재정·조직 없이 약 6개월 내 시행
- 재정을 새로 투입하지 않고 병원의 수익 구조를 바꿉니다. 조례 1건, 사업비 5,000만원, 신규 조직 없음, 시행까지 약 6개월입니다.
- 특례가 필수진료과 유지 조건부이므로, 특례가 넓어질수록 과를 닫지 않을 유인이 함께 커집니다.
- 섬에서 목포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보호자가 병원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묵고 다음 날 진료 설명을 듣습니다. 검사는 섬의 의원에서 받고 판독은 목포 거점병원이 합니다.
- 특별법 제330조를 실제로 작동시킨 전국 첫 사례가 됩니다. 서남권 종합 발전대책에 조례안 목차 형태로 바로 실을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의료법인 수와 부대사업별 수익 규모는 미확인이며, 시행 1년차 실태조사로 확정합니다.
6. 붙임 : 근거 조문 (특별법 제330조, 의료법 제49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5064호, 2026-09-08 공포·시행) 제330조(의료법인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 "통합특별시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의 부대사업 외에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 단항 조문이며 승인·협의·대통령령 위임 문구가 없습니다.
○ 의료법 제49조제1항 각 호 (현행 허용 부대사업 7종)
-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같은 항 후단 :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49조제3항 (신고 창구)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조문 단위 조회, 2026-09-18. https://www.law.go.kr/법령/전남광주통합특별시설치를위한특별법 ,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인구·지역 수치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목포시 , https://ko.wikipedia.org/wiki/신안군 , https://ko.wikipedia.org/wiki/전라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