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앞바다에는 해상풍력 8.2GW(26개 단지)와 전국 1위 수산업(전남 2025년 수산물 생산량 213만 톤, 전국 60%)이 같은 계절·같은 해역에서 겹칩니다. 문제는 자원이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상풍력 단지 경계는 고시되지만 그 옆 김발 작업 가능 시간, 공사 선박 우회 항로, 조업 제한 보상 창구는 시·군·사업자·어촌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2025년산 물김은 위판가가 전월 대비 83.4% 폭락해 전국 5,690톤이 폐기됐고, 여기에 해상풍력 공사 기간의 조업 제한까지 겹치면 어가 손실은 더 커집니다. 목포신항 선석이 풍력 기자재 하역에 집중되면 수산물·조선 협력업체의 물동 일정도 밀립니다.
이에 「공존해역 운영권」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통합특별시가 처음으로 손에 쥔 권한(발전단지 인허가·항만 배후단지·공유수면 점용)을 한 테이블에 모아 「공존해역 운영협의회」(특별시·해수부·발전사업자·수협·김 가공조합)를 구성하고, 월별 해상작업 캘린더·김발 이설 표준단가·목포신항 선석 주간 슬롯이라는 세 가지 운영 규칙을 만듭니다.
신규 시설·조직은 없습니다. 캘린더를 인허가 첨부 조건으로 삼고, 공사로 막힌 조업 일수는 3년 평균 위판 실적으로 정산하는 「조업창 보전금」으로 보전합니다(불법시설은 제외). 신안 자은·압해와 목포신항에서 6개월 시범 후 신안·목포 전역(1년차), 해남·진도(2년차)로 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