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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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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섬의 의료취약 실태는 한 번도 따로 측정된 적이 없다 — 취약지 지정기준 시행규칙 신설과 조례 제126호 실태조사 의무화
작성자
박**
작성일
2026-09-17 07:56
조회수
27
제안 요약

「서남권 유인도서별 도달시간·결항 병기표」를 만들어 2027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싣고, 그 표로 취약지 지정기준 신설을 요청한다.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취약지 98곳의 지정기준이 고시에도 시행규칙에도 없고, 서남권 유인섬 199개의 접근시간을 결항까지 넣어 잰 기록도 없다.

무엇이 근거인가 — 고시 제2024-261호는 목적·목록·재검토기한 세 조문뿐이고, 위임받은 시행규칙 제8조는 "2년마다 평가·분석"만 정한다.

무엇을 요청하는가 — 시행규칙에 지정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접근시간 산정에 여객선 운항 빈도와 중단 일수를 넣을 것(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시가 앞서 할 일 — 조례 제126호 제5조 실태조사 의무화, 제4조제3항 섬지역 별도 장 구분, 그 표의 시행계획 편입.

재원은 어디서 — 첫해 신규 요구액 없음. 2단계 실태조사 재원은 특별법 제324조제6항 지방소멸대응기금.

무엇이 남는가 — 유인도서별 도달시간이 처음 산출되고, 제334조 지원을 요구할 근거가 섬 단위로 생긴다.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 도달시간이 산출된 섬의 수, 그 표의 계획 수록 여부, 시행규칙 조항 신설 여부(2027-12-31 기준).

제1전담반(의료체계) 과제이며, 시 소관은 공공보건의료과와 건강증진과, 중앙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다.

※ 서남권은 보건복지부 중진료권 목포권 6개 시군과 해남권 4개 시군을 합한 10개 시군이다. 본 제안의 조작적 정의다.


1. 공개된 것은 목록이고, 가려진 것은 계산이다

보건복지부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제2024-261호, 2024년 12월 30일 시행)은 전국 98개 시·군·구를 지정한다. 옛 전라남도 17개 시·군이 들어 있고 그중 9곳이 서남권이다. 목록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것이 만들어진 계산은 볼 수 없다. 고시는 목적·지역 목록·재검토기한 세 조문이 전부여서 지정기준도 산정식도 없고, 위임을 받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도 "2년마다 평가·분석해야 한다"는 절차만 두었다.

기준을 엿볼 공개 경로는 하나다. 2025년 9월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해 보도된 자료에서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60분 내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27% 이상 중 하나면 되고,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18곳은 60분 내 입원 의료이용률 30% 미만과 접근 불가능 인구비율 30% 이상을 모두 채워야 했다(청년의사 2025-09-19 보도). 같은 자료에서 완도군은 20.6%와 38.8%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소아청소년과 취약지에서 빠져 있었다. 2026년 현재의 지정 여부는 공개 명단이 없어 2025년 9월 시점으로만 적는다.

'접근 불가능'을 무엇으로 재는지, 결항이 반영되는지를 정한 문서는 법령 검색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서남권에 전국 유인섬 484개 중 199개가 있는데(한국섬진흥원 「유인섬 현황정보」 2025년 기준), 어느 섬이 며칠 끊겼는지 알려주는 국가 공개통계도 없다. 항로 단위는 월 합계 건수로만, 날짜 단위는 권역 단위로만 공개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통계 2종). 그래서 서남권 섬의 의료취약 실태는 한 번도 따로 측정된 적이 없다.


2. 고시의 시·도 이름은 이미 사라진 행정구역이다

현행 고시 제2조 표에는 "8. 전남"이라는 시·도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존재하지 않는 행정구역이다. 직전 개정의 이유 원문은 "행정구역 변경사항(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을 변경하고자 함"이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는 사실 하나로 취약지 고시를 고친 전례가 이미 있고,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같은 사유다. 고시 제2조 표는 어떤 형태로든 정비 대상이 되며, 이 제안은 그 정비에 기준 한 줄을 함께 넣자는 것이다.

시간표도 맞물린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 제12조제1항 각 호를 2년마다 평가·분석할 의무를 지운다. 직전 고시가 2024년 12월이므로 다음 주기가 돌아와 있을 시점이나, 실제 실시 시점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확인을 요청한다. 고시 제3조의 재검토기한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지점", 곧 2027년 12월 31일이다. 그사이 시가 자료를 낼 정규 창구는 2027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시점 하나뿐이다.


3. 특별법이 마련한 지원은 모두 고시 목록을 통과해야 열린다

(1) 왜 남의 일이 아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884호, 2026-09-08 시행)이 서남권 의료에 마련한 국가 지원은 모두 같은 문을 통과해야 열린다. 제334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하여" 기관·인력·장비·이송체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26조는 그 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운영 경비를 우선 지원하며, 제324조제1항제5호도 "응급의료취약지"를 전제한다.

(2) 시가 지금 발동할 수 있는 권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시·도지사가 거점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하게 하고,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은 불가피하면 "해당 지역 외의 의료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목포 소재 기관을 완도·진도·신안의 거점으로 지정하는 길이 열려 있다.

(3) 조례가 만들어 놓은 공백. 조례 제126호(2026년 7월 1일 시행)는 제2조제2호에서 "섬지역"을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 본문의 지역으로 따로 정의한다. 고시에 이름이 없어도 섬이면 조례 대상이어서, 목포시 유인섬 6개를 포함한 199개가 그 범위에 들어온다. 문제는 대상이 아니라 산출물이다. 제4조제1항·제2항은 지원계획을 4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의무로 정하고, 제3항은 그 내용이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등 다른 법정계획에 들어 있으면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의제한다. 제5조 실태조사는 "실시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다. 시장의 책무를 정한 제3조가 있는데도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가 공표된 기록은 시 누리집 공개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고, 섬 부분은 제4조제3항의 의제에 흡수되면 독립 산출물로 남지 않는다.


4. 배편 횟수는 이미 판정 요건이고, 조례에는 판단 칸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무의지구 등 조사」는 통계법에 따른 3년 주기 조사이고, 직근 기준일은 2025년 10월 말일이다. 무의지구는 반경 약 4km 안에 50명 이상이 살면서 "용이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구이고, 판정 요건은 정기 교통기관이 1일 3왕복 이하이거나 4왕복 이상이어도 편도 1시간을 넘는 경우다. 준무의지구 요건에는 겨울철 교통 두절로 순회진료가 필요한 지구가 들어 있다. 같은 조사요령은 반경 4km 구역을 "산·골짜기·바다 등으로 단절된 경우 나누어도 무방하다"고 적어, 바다를 단절 요인으로 이미 명시한다.

국내에도 조례에 판단 칸을 만든 곳이 두 곳 있다. 경기도 조례 제8254호는 의료취약지에 "의료 이용 실태와 의료자원의 분포를 평가·분석한 결과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경상남도 조례 제5921호는 "특정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취약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지역"을 넣었다. 두 조례 모두 그 칸으로 도지사가 지원 대상을 직접 정하게 해 두었고, 조례 제126호에는 그 칸이 없다.


5. 공표된 통계를 결합하면 여기까지 나온다

별도 조사를 발주하지 않고 이미 공표된 통계만 결합한다.

첫째, 조례 제126호 일부개정안 1건. 제5조를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바꾸고, 제4조제3항에 "다만, 섬지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장(章)으로 구분하여 포함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한다. 의제는 살아 있어 계획을 더 세울 부담이 없고, 섬 부분만 독립 산출물로 남는다. 시의회 의결로 완결된다.

둘째, 「서남권 유인도서별 도달시간·결항 병기표」 1장. 섬 이름·최근접 응급의료기관·해상 및 육상 소요시간·월 계획운항 건수·월 결항 건수로 칸을 잡고, 합산 지표는 2차년도에 정의한다. 자료원은 한국섬진흥원 유인섬 현황정보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월별 항로별 운항통계(계획운항건수 − 운항건수)다. 항로코드와 섬을 잇는 대응표가 공개돼 있지 않아, 첫해에는 정기 항로가 있는 섬부터 채우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남겨 무엇이 산출되지 않는지 함께 적는다. 이 표를 2027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한 절로 싣는다. 그 계획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의 매년 수립 의무 대상이고, 제2항제2호가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법정 포함사항으로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를 받는다.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의 의제로 조례 이행도 충족된다.

셋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앞 2단 건의문 1건. (가) 법 제12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 지정기준 조항을 신설하고,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을 근거로 접근시간 산정에 여객선 운항 빈도와 중단 일수를 넣을 것. (나) 그 결과를 고시 제2조 목록에 반영하면서 통합에 따른 시·도 구분 표기를 함께 정비할 것. (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완도군의 2025년 9월 산출값을 시가 2027년 시행계획의 소아 응급 항목에 그대로 싣고 그 산정 근거를 함께 질의한다.

비상시. 감염병·재난 이송 때 어느 섬이 며칠 고립되는지 모르는 것도 같은 공백이어서, 이 표를 재난·감염병 대응 계획이 참조하도록 공표한다.


6. 지정이 이루어지면 열리는 조문들

첫해 신규 요구액은 없다. 세 건의 산출물은 소관 과가 이미 세우는 법정 계획 안에서 만든다.

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 사이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의회에 넘기고 병기표 1차본을 만든다. 2027년에는 그 표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실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평가·분석 자료로도 낸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갱신본으로 다시 낸다.

열리는 것은 이미 법에 있는 경로다. 특별법 제334조의 지원, 제326조의 지방의료원 운영 경비, 제324조제3항("의료취약지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과 제6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비용이 처음 생기는 지점은 2단계의 실태조사 실시(조례 제5조)이며, 그 재원은 제324조제6항의 기금이다. 제5조가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고 병기표가 법정계획의 한 절이 되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같은 값이 해마다 산출되므로, 10년 뒤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다.


7. 성패는 표가 실렸는지로 갈린다

그 표가 실리면 제334조의 지원과 제324조제6항 기금을 요구할 근거가 서남권 섬 단위로 처음 생긴다. 해마다 다시 세는 값은 아래와 같다.

가. 유인섬 199개 중 도달시간이 산출된 섬의 수(목표 199, 연 1회, 한국섬진흥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통계).
나. 2027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실린 섬의 수 / 199(연 1회, 계획 본문).
다. 조례 제5조 실태조사 실시 건수(2년마다 1회 이상, 공공보건의료과 보고서).
라. 고시 밖의 섬을 관할하는 거점의료기관 지정 건수(시행규칙 제9조제4항 보건복지부 보고분).
마. 시행규칙 지정기준 신설 및 고시 목록 반영 여부(2027-12-31 기준).


8. 틀릴 수 있는 자리와 표에서 섬이 빠지는 조건

하나, 착상이 게시판에 이미 있다. 「서남권 메디컬 브리지」가 건의 항목에 "진료권역 설정에 도서 접근성 가중치를 반영하는 특례"를 적었고, 그 한 줄이 이 제안의 출발점이다. 다만 그 제안의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규정, 이 제안의 대상은 의료취약지 지정기준이다.

둘, 취약지가 늘면 부처가 소극적일 수 있다. 그래서 첫해에 목록을 바꿔 달라고 하지 않는다. 규칙에 적히는 것은 지명이 아니라 '정기 여객선의 운항 빈도와 중단 일수'라는 변수다. 그 변수를 가진 시·군·구는 인천 옹진에도 경남 통영에도 충남 보령에도 있고, 같은 식에 같이 들어간다.

셋, 완도군 미지정이 기준이 아니라 예산 범위 때문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기준과 별개의 문제로 드러난다.

넷, 결항 자료 자체가 불완전하다. 공개 항목의 이름이 '운항취소기상특보건수'로 기상특보에 한정돼 있다. 그래서 첫해 산출물은 완성된 지표가 아니라 무엇이 산출되지 않는지를 적은 표다.

줄어드는 자리. 결항을 포함해 잰 도달시간과 육상 기준 도달시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섬은 2차년도부터 대상에서 뺀다. 건의가 막혀도 조례 개정안과 병기표는 시 사무로 남는다.


9. 결항을 기준으로 쓴 제안들, 그리고 계산

「결항 숙박비 광역 보조」는 결항을 보조금 요건으로, 「서남권 섬 급수 안전등급」은 결항일수를 저장 용량 규격으로 옮겼다. 「서남권을 '진료권역'으로」는 취약지 9곳을 재원 산정 지표로 썼고, 「서남권 필수진료과 존속 보장제」는 공공보건의료법 제13조제4항을 앞서 인용했다. 앞의 제안들이 이미 지정된 목록을 전제로 몫을 다투는 동안, 그 목록을 만든 계산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서남권 섬의 의료취약 실태는 한 번도 따로 측정된 적이 없다.

출처. ①~⑨는 법령·고시 원문이고 ⑩~⑭는 기관 공표자료다. 모두 2026년 9월 17일 조회. ①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2024-12-30)·제·개정 이유 ②공공보건의료법(제18897호) 제12·13조 ③같은 법 시행규칙(제866호) 제8·9조 ④응급의료법 제13조의3 ⑤특별법(제21884호) 제324·326·334조 ⑥조례 제126호 ⑦경기도 조례 제8254호 ⑧경상남도 조례 제5921호 ⑨섬 발전 촉진법 제2조 ⑩한국섬진흥원 유인섬 현황정보(2025) kidi.re.kr ⑪⑫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객선 운항통계 data.go.kr 15142313·15142308 ⑬청년의사 2025-09-19 docdocdoc.co.kr 3032113 ⑭일본 후생노동성 무의지구 등 조사 mhlw.go.jp 76-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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