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도지사는 설치하여야 한다」 — 서남권 광역이동지원센터 수범자를 조례로 확정한다
부제: 10개 시군 조례 전수 대조와 관할구역 밖 이용 실측
제안 요약
부르는 사람이 비어 있는 조문은, 그 조문을 이어받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름을 채워야 작동한다.
빈칸은 넷이다. 교통약자법 제16조제3항의 설치 의무 주체가 "도지사"이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884호, 2026-09-08 시행) 제11조제1·3항으로 통합특별시장에게 연결하고 제11조제10항 단서의 적용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다. 통합특별시 본청 소관 관련 조례가 0건이므로, 제16조제6항·제12항이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 한 건을 제정한다. 관할구역 밖 이용 건수가 공표된 적이 없으므로, 목포권 종합병원행 신청·거절을 3개월 실측해 표 한 장으로 공표한다. 10개 시군 조례에 종전 광역 주체의 이름이 남아 있으므로, 표준안을 통보하고 업무협약으로 문언 정비를 권고한다.
소관은 교통본부 대중교통과·교통운영과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중앙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제3전담반(SOC·정주여건) 과제다.
1단계는 별도 편성 없이 분장 사무로 하고, 2단계부터 특별법 제134조제4항·교통약자법 제16조제8항의 지원 경로에 얹는다. 첫해에 소관 조례가 1건이 되고 관할구역 밖 이용 실측값이 처음 공표된다.
1. 제16조가 부르는 이름은 2026년 7월에 사라졌다
해남군에 사는 여든 살이 목포의 병원에 가려 해도, 지금 그 군의 조례에는 그를 태울 근거가 없다. 교통약자법(법률 제20756호, 2026-02-01 시행) 제16조제3항의 설치 의무 주체는 "도지사", 제8항의 지원 주체는 "국가 또는 도(道)"다. 2026년 7월 1일 전라남도가 폐지되면서 두 문장이 부르는 이름은 법에서 사라졌다. 특별법에 그 이름을 잇는 경로는 있으나 서남권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3절). 10개 시군의 65세 이상은 191,157명, 29.1%다(2025-12-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 현황). 본청 소관 자치법규 3,761건 중 이 조문을 받은 조례는 없다(2026-09-16 확인, 09-17 재조회).
노인의 자격도 법이 저절로 열리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2026-02-01 시행) 제6조제1항제3호는 이용대상을 "노인 등 …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에 맡기고, 같은 항 단서는 그를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례가 있어야 자격이 생기고, 자격이 생겨도 경계에서 멈춘다.
65세 이상을 이용대상에 넣은 곳은 여덟이다 — 목포 제14조제2호, 무안 제9조제2호, 영암 제16조제1항제2호, 함평 제13조제1항제2호, 완도 제11조제2호, 진도 제11조제1항제2호, 강진 제22조제2호, 장흥 제17조제2호. 신안·해남에는 그 조항이 없다. 운행지역은 열 곳 모두 구 전남·광주 또는 통합특별시 전역이나, 무안·영암·함평은 출발지를, 완도·강진은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자기 시군으로 묶고, 진도는 이용대상을 군민으로 한정하면서 복귀 위임을 유일하게 받았다 — 제한을 건 곳이 여섯이다. 본청에는 이 조례 자체가 없다. 10개 시군 인구는 656,070명이다.
조례 문언을 고쳐야 할 곳은 일곱이다. 목포·신안·함평·해남·진도·강진 여섯 곳이 "도지사" 또는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그대로 두었고, 무안군은 법정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로 잘못 적었다. 영암·완도·장흥만 통합특별시 문언으로 고쳤다.
※ 2026년 9월 17일 법제처 자치법규 원문 전수 대조. 10개 시군은 보건복지부 중진료권 목포권·해남권 구분이다. 시군별 고령화율은 자료 간 값이 어긋나 쓰지 않는다.
※ 운행지역이 넓어도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는 제3호 대상자를 관할구역 안으로 한정하며, 그 한정을 조례로 연 곳은 제6조제2항 위임을 받은 진도군뿐이다(제11조제2항). 요금 기준을 맡긴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은 자치법규 정보에 없어 5절 (3)에서 원문 열람을 함께 요청한다.
※ 이 조례의 수범자는 10개 시군이 아니라 통합특별시장이다. 조문에 이름을 채우는 일이므로 뒤에 오는 구역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진다.
2. 국가는 한쪽 법에만 「통합특별시장」을 써넣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26년 5월 29일 개정(법률 제21710호)으로 제3조제1항제3호다목의 주체를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적었고, 그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나머지 개정규정은 이 제안을 내는 날로부터 74일 뒤인 2026년 11월 30일에 시행된다. 그날 그 법의 새 이름이 완성되어도 교통약자법 제16조는 그대로다 — 이 법에는 공포되고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없다(2026-09-17 시행일 기준 조회).
시한은 하나 더 있다. 특별법 부칙 제10조제1항은 종전 조례를 "새로운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 적용하게 해 경과조치가 끝나는 날을 새 조례에 맡겼고,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통합특별시뿐이다.
3. 이 빈칸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통합특별시장뿐이다
특별법 제7조제2항은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고 하고, 제11조제1항은 다른 법령의 "광역시 또는 도"에 통합특별시를, 제3항은 "광역시장·도지사"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3항의 "도지사"와 제8항의 "도(道)"는 이 두 항으로 연결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같은 법 제11조제10항은 "개별 법령에서 광역시와 도에 적용되는 규정이 다른 경우" 자치구 구역에는 광역시 규정을, 시·군 구역에는 도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구역 기준 적용이 곤란하면 소관 국가기관의 장이 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 둘 중 하나를 정하게 한다. 교통약자법 제16조가 바로 그런 조문이다 — 도지사에게는 설치 의무가 있고 광역시장에게는 없다. 광역에 하나만 두는 기관에 구역별 이원 적용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조문은 제11조제10항 단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자리에 놓이고, 그 결정은 통합특별시장이 의견을 내야 시작된다. 결정이 이미 있었는지는 소관 부처 회신 전까지 확정할 수 없다. 있었다면 그 내용을, 없다면 그 사실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한다.
부칙 제10조제1항이 종전 조례를 "종전에 적용되던 지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하게 한 결과, 구 광주 구역에서는 노인의 자격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으로 좁혀진다(광주광역시 조례 제6575호 제22조제1항제2호). 한 광역시 안에서 이용자격이 구역에 따라 다르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동지원센터 지도·감독(제16조제3항제19호), 이용 편의 증진(제16조제6항제20호), 이동 편의 증진 업무 전반(제17조제5항제12호)을 대중교통과·교통운영과·교통행정과에 나누어 두었다. 같은 사무가 세 과에 나뉜 것이 수범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증거다.
4. 이미 조례 한 줄로 문을 연 곳들
서산시 조례 제2031호 제8조제1항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대상에 "… 65세 이상 노약자"를 넣고, 같은 항 단서로 "관할 구역 외 이용은 병원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한정한다"고 적었다 — 한 문장으로 두 문제를 처리한 사례인데 서남권 10개 시군 조례에는 이런 문언이 없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399호는 제명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넣은 전국 유일의 광역 조례로, 제4조제3항이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사전 업무협약을 의무화한다.
런던교통공사(TfL)의 Dial-a-Ride는 자격이 곧바로 인정되는 여덟 사유의 하나로 "Aged 85 or over"를 두어 연령만으로 문을 연다. 거주 요건도 자치구 지정이 아니라 "런던의 어느 자치구든(a London borough)" 거주이고, 운영 주체는 광역 기관 하나다(2026-09-17 확인).
5. 조례안 한 건이 닿는 데까지
대조표는 1절에 붙였다. 시가 더할 것은 셋이고, 모두 기존 분장 사무 안에서 끝나 신규 사업비가 없다.
(1) 조례안 1건. 제16조제12항(운영 사항)과 제16조제6항(운영 범위)의 조례 위임이 근거다. 세 조문이면 된다 — ①센터의 설치·기능·위탁 ②시·군과의 업무협약 의무(전북 조례 제5399호 제4조제3항 방식) ③이용대상·운영 범위 표준안 권고.
(2) 관할구역 밖 이용 신청·거절 3개월 실측표 1장. 목포권 종합병원행 신청·거절 건수와 사유를 접수·배차 기록에서 뽑는다.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이미 법정 기능으로 관리하는 자료다(전라남도 조례 제6343호 제19조제3호 통계 관리). 거절 사유는 ①관할구역 ②운행 대수 ③이용대상 미해당으로 코드화해 시군별·월별로 집계한다. 이 수치는 공표된 적이 없다 — 첫해에는 넓히는 대신 세는 일부터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앞 적용 결정 의견 1건. 제11조제10항 단서의 결정을 요청하면서, 제16조제5항("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과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단서의 관할구역 한정이 어긋난다는 점을 함께 적는다. 법 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이 통합특별시장에게 준 의견 제출 절차다.
6. 조례 다음에 오는 것들
조례 제정까지. 2027년에 조례안을 입법예고해 제정하고 10개 시군 의견을 수렴하며 실측표를 공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앞 의견 제출도 같은 해에 병행한다.
협약과 표준안. 2028년에 시·군 업무협약을 맺고 표준안을 적용한다. 소요는 5절 (2)의 관할구역 밖 신청 건수에 전북 조례 제5399호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관외요금 기준을 곱해 산정하고, 국비는 특별법 제134조제4항과 교통약자법 제16조제8항에, 시·군 분담은 경기도 조례 제8254호 제15조제3항의 차등보조율에 따른다. 금액은 실측 뒤에 적는다.
부령 정비 건의. 2029년 이후 시행규칙 제5조의 정비를 건의한다. 산정 모수는 중증보행장애인 100명당 1대(10만 이하)·150명당 1대(10만 초과)뿐이고, 이동 거리와 바다를 건너는 구간이 식에 없다.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앞의 두 단계는 완결된다.
조례 조문이 되면 반기 대조가 관행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10년이 지나도 이용자는 이 조문 하나로 자기 권리를 확인한다.
7. 자치법규 원문으로 반기마다 대조할 다섯 가지
①이용대상 조례에 65세 이상을 둔 시군 수 — 8/10(2026-09-17)→10/10. ②관할구역 밖 이용·복귀를 조례로 허용한 시군 수 — 1/10(진도군 제11조제2항)→표준안을 받은 10곳 중 6곳(권고 수용 목표). 조례 개정은 시·군 권한이므로 시가 통제하는 값 "표준안 통보 10/10"을 함께 센다. ③종전 광역 주체의 이름이나 법정 명칭 오기가 남은 시군 수 — 7곳(잔존 6곳+오기 1곳)→0곳. ④통합특별시 소관 관련 조례 건수 — 0건→1건. ①~④는 누구나 원문으로 대조할 수 있다. ⑤관할구역 밖 신청 대비 거절 건수 — 5절 (2)의 첫 실측값을 기준선으로 분기마다 공표한다.
8. 조례권·지출·권한, 그리고 이미 있는 센터
운행 주체와 조례권이 시·군에 있어 시가 일괄로 정할 수 없다는 지적이 먼저 온다. 맞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정이 아니라 위임받은 범위(제16조제6항·제12항)와 협약·권고까지만 담는다.
복지 대상을 넓히면 지출이 는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첫해에 넓히는 것은 없다. 산출물은 5절의 문서 셋뿐이고, 넓힐지는 (2)의 실측값을 보고 다음 해에 정한다.
부령 개정 요구는 시가 할 일이 아니라는 지적에는, 그 건의를 셋째 단계로 내렸고 본체는 조례 한 건이라는 답이 있다.
센터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반론이 남는다. 맞다. 그러나 운영 사실과 조례 근거는 다른 문제다. 지금의 근거는 2절에 적은 대로 스스로 시한을 단 경과조치이고, 이 제안은 새 서비스가 아니라 시한이 붙은 근거를 제자리로 옮기는 일이다.
멈추는 조건. 3개월 실측에서 관할구역 밖 이용 신청이 기준에 못 미치는 시군은 2차년도 확대 대상에서 뺀다. 그 사실과 수치를 함께 공표한다.
9. seq 113·114 옆에서 이 제안이 서는 칸
같은 트랙의 seq 113(결항 숙박비 보조)과 seq 114(섬 급수 안전등급)는 '섬 생활기반' 칸을 이미 채웠다(2026-09-15 등록). 여기서 다루는 것은 무엇을 제공할지가 아니라 누가 어느 구역까지 운영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범 한 겹이다.
심사제외 사유에는 걸리지 않는다. 조례 제정·관할구역 밖 이용 실측·적용 결정 의견 셋은 어디에서도 시행되거나 채택된 바 없고, 같은 트랙에 올라온 제안 가운데 교통약자법 제16조를 정면으로 다룬 것도 없었다(게시판 접수분 대조, 2026-09-16).
부르는 사람이 비어 있는 조문은, 그 조문을 이어받은 지방정부가 조례로 이름을 채워야 작동한다. 서남권 10개 시군의 조례는 아직 폐지된 도(道)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을 고쳐 쓸 수 있는 곳은 통합특별시 한 곳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law.go.kr) 원문, 2026-09-17 조회.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법률 제20756호, 2026-02-01 시행) 제16조
2. 같은 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8호) 제5·6조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21884호, 2026-09-08 시행) 제7·11·134조·부칙 제10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21710호) 제3조제1항제3호다목
5. 서남권 10개 시군 교통약자 조례 — 목포 3976·무안 3083·신안 2833·영암 3022·함평 2935·해남 3415·완도 3230·진도 2817·강진 2873·장흥 2853호
6. 전라남도 조례 6343호 제18·19조 / 광주광역시 6575호 제22조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6·17조
8. 서산시 조례 2031호 제8조(공주 1886호·구리 2374호 동형)
9.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5399호 제4·15조 / 경기도 8254호 제9·15조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 현황」(2025-12-31, jeonnam.go.kr) / TfL Dial-a-Ride(tfl.gov.uk) / 법제처 자치법규 검색 13종(2026-09-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