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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미래발전 제안(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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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항 숙박비 광역 보조로 서남권 섬 주민 목포 체류 부담 경감
작성자
김**
작성일
2026-09-15 22:24
조회수
27
□ 제안 분야: 산업·관광·SOC(섬·해상교통)

□ 제안 요지
○ 시·군이 결항으로 육지에 체류한 섬 주민에게 숙박비를 지원하면 통합특별시가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 광역 보조사업 신설
○ 결항 연동 기본 지원과, 1일 생활권이 없는 섬 주민의 진료 목적 체류 지원을 요건별로 구분

□ 결항 숙박비 조례는 전국 시·군 4곳, 통합특별시에서는 여수·완도만 시행
○ 완도군('21.12. 제정): 8개 읍·면 섬 주민, 1일 4만원·연 20만원 한도, '22년 하반기~'23년 330명 지원
○ 여수시('23.7. 제정): 결항 또는 1일 생활권 미확보 시 1일 4만원 한도
○ 보령시: 외연도·호도·녹도는 연 240만원, 그 밖의 섬은 연 40만원으로 먼 섬을 지정해 차등
○ 통영시('26.4. 제정): 여객선·도선 결항 시 1일 4만원·연 20만원, 신청기한 30일
○ 신안군·진도군·목포시에는 해당 조례 없음, 결항 숙박비를 보조하는 시·도 조례도 확인되지 않음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제명 검색('26.9.15.), 완도군 실적은 서울파이낸스('24.2.15.)
※ 통합특별시(전남) 유인섬 283개, 주민 15만5,114명('25.12.31. 기준, 한국섬진흥원·행정안전부)

□ 흑산 항로 선박 감소로 섬 주민 체류 부담 확대
○ 목포~흑산 항로 여객선 7척에서 4척으로 감소, '26.11.1.부터 3척만 운항 예정
○ 흑산·홍도 주민 간담회: 「여객선 운항이 축소되면 병원 진료나 생필품 조달조차 어려워진다」
○ 신안군 대책은 여객운임 반값·화물선 증회·수산물 택배비 지원이며 주민 체류비 항목은 없음
※ 남도일보('26.7.14.), 베타뉴스('26.6.17.)

□ 광역·기초가 비용을 나눠 섬 주민 체류 문제를 푼 선례
○ 인천시·옹진군 「옹진군민의 집」('25.9. 개관): 시비 20억원·군비 23억원, 섬 주민 전용 객실 28실
○ 개관 사유는 옹진 여객선 연평균 결항률 22%
※ 파이낸셜뉴스('25.9.5.)

□ 개선방안
○ 통합특별시 「섬 주민 결항 숙박비 보조사업」 신설
- 근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시·도의 시·군 보조금 교부)
- 방식: 참여를 신청한 시·군에 한해 보조, 보조율 시안은 통합특별시 50%·시·군 50%이고 시범 기간은 통합특별시 70%
- 집행: 시·군이 조례에 따라 지급, 통합특별시는 조례가 없는 시·군에 표준조례안 제공
- 신안군은 「신안군 도서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숙박비 지원 호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으로 근거 마련(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 기본 지원(결항 연동)
- 대상: 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 요건: 기상 결항·운항 통제, 또는 선박 사정에 따른 결항·휴항으로 육지에 체류한 경우
- 금액: 1일 4만원, 연 20만원 한도(완도·통영 기준)
○ 추가 지원(1일 생활권이 없는 섬)
- 대상: 하루 2회 이상 운항하지 않는 섬 주민(여수·보령 조례의 1일 생활권 정의 준용)
- 요건: 병원 진료 목적 체류, 진료일·의료기관명만 적힌 진료확인서 제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처리 동의)
- 금액: 1일 4만원, 연 40만원 한도 시안(기본 지원과 별도, 합산 연 60만원 이내, 결항일과 진료일이 겹치면 기본 지원에서 먼저 차감)
○ 신청·확인·부정수급 방지
- 숙박일 이후 30일 이내 읍·면사무소 제출(통영시 기준)
- 결항 여부는 담당 공무원이 여객선 운항증명서로 운항 통제 기록을 직접 확인
- 사업자등록 숙박시설 영수증만 인정, 부당청구 시 1년 지원 중단·환수(완도·보령 조례 준용), 같은 목적의 다른 지원과 중복 지급 금지
○ 추진 일정
- '26년 하반기: 신안군 조례 일부개정 추진
- '27년 상반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협의(시행 주체인 시·군), 추경 사업비 편성
- '27년 하반기: 흑산권 가거도·만재도·태도 시범 운영
- '28년: 서남권 섬 전체 확대,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 인근 공공시설 섬 주민 체류실 연계 검토(옹진군민의 집 선례)

□ 게시판 기존 제안과의 차이
○ 의료 연계 쉼터·숙소 제공, 환자 기숙사 제안은 시설을 새로 만드는 방식
○ 이 제안은 기존 숙박시설 이용비를 조례로 지원하는 방식이라 시설 건립 없이 시범 운영 가능, 진료 목적 외에 결항 체류도 대상으로 함

□ 예산 규모(완도군 실적 기준 추정)
○ 완도군 '22년 하반기~'23년 330명 지원, 연평균 약 220명
○ 1개 군 연 최대 4,400만원(220명×연 20만원 한도), 시범 기간 통합특별시 부담 연 3,080만원 이내(보조율 70%)
※ 전원이 연 한도를 모두 쓰는 경우의 상한이며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적음

□ 기대효과
○ 같은 통합특별시 섬 주민 사이의 숙박비 지원 격차 해소
○ 흑산 항로 감편 시기에 결항 체류와 진료 목적 체류의 숙박비 부담 경감
○ 광역 보조로 재정 여건이 약한 섬 시·군의 도입 부담 완화
○ 신청 자료로 항로별 결항 체류 인원과 일수를 모아 섬 발전 기본 조례 제6조의 항로 실태조사와 여객선 공영제 건의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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