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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다회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자 예우에 따른 시 운영 시설물 이용 감면확인증 발급 안내
작성자
공공보건의료과
작성일
2026-08-21 09:18
조회수
107
우리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헌혈활동과 장기등 기증 권장하기 위하여
다회헌혈자 및 장기등 기증자에 대하여 시 운영 시설물 이용 감면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발급개요
❍ 발급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거주자
- 다회헌혈자 : 발급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3회 이상 헌혈자
- 장기기증자 : 생전 장기등 기증자
❍ 감면시설(붙임 참고) : 시가 운영 관리하는 체육시설, 주차장, 문화시설, 광주예술의전당 공연별 할인 선택적용(10~30%)
❍ 감면기간
- 다회헌혈자 :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1년
- 장기기증자 : 기간 제한 없이 감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발급 안내문 확인하시고,
신청자께서는 신청서 서식 등 자료를 메일(hhh0817@korea.kr) 또는 팩스(613-3329)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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