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운행허가 및 단속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규정에 의거 도로 및 교량 등의 구조를 보존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함
제한차량 운행허가
허가신청 대상
-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불가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 자동차
① 분리 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규격화된 화물을 적재하여,
②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 중 하나라도 초과할 때
③ 운행하고자 하는 경로가 관할 구역(광주광역시) 내 도로구간을 통과하는 경우 - 건설기계
① 분리 운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적재함이 없는 타이어식 건설기계로 분리 가능 부품을 탈거하여 잔존 중량이 40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
② 또는, 축하중이 12톤 이하인 타이어식 건설기계가 교량 등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노선에 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
허가신청 방법
- 방문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4층 종합건설본부 관리과
- 인터넷 : 제한차량 인터넷 운행허가 시스템 (http://www.ospermit.go.kr)
- 첨부서류
| 신청구분/ 서류명 | 신규 신청 | 변경 신청 (소유자, 차량등록번호) |
비고 |
|---|---|---|---|
| ①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 1부 | 1부 | |
| ②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 1부 | 1부 | |
| ③ 차량중량표(중량 허가 시) | 1부 | - | |
| ④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 구조물별 통과하중 계산서 - 구조물 보강공사 설계도면(필요시) |
(N)부 | - |
※ 차량중량표는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 또는 계량증명소 등에서 실제 계측한 값을 기재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신청서
구비서류
수수료 - [심사]
차량의 제원
운행경로
허가기간 및 허가조건 등 - [다른 도로관리청 협의]
운행경로가 2개 이상의 도로관리청을 경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심사결과 통지]
허가 또는
불허가 통지
수수료 : 노선당 5,000원
허가기간 : 일반허가인 경우 최장1년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필요 일수
민원처리기한
-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과의 협의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
- 운행허가 신청경로가 타 기관(타 도로관리청, 경찰관청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제한차량 운행허가서 발부 후 주의사항
- 운행경로상의 각 도로관리청별 운행허가 조건 숙지
- 제한차량 운행 시 허가서 소지
- 허기가간 만료 및 허가서에 기재된 경로 외에 운행 시 단속 대상
- 다리, 터널 등에서는 서행하며, 통과하는 구조물의 보강 등이 의무적일 경우 반드시 그 조치를 취하며,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
신청서 양식다운로드 차량 형태별 축중분산 계산 방법 차량 형태볍 축중분산 계산표 서식 다운로드
제한차량 허가신청 문의 : 종합건설본부 관리과(☎062-613-6843)
운행제한(과적) 차량 단속
단속대상 : 도로법상 단속기준을 초과한 운행제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단속기준
| 구분 | 축하중 | 총중량 | 폭 | 높이 | 길이 | 비고 |
|---|---|---|---|---|---|---|
| 단속기준 | 10톤 | 40톤 | 2.5m | 4.0m | 16.7m | |
| 허용오차 | +10% | +10% | +0.1m | +0.1m | +0.2m | 환경오차, 기기오차 감안 |
※ 일부 교량 및 고가 등 도로시설물의 보전을 위하여 법적 단속 기준보다 낮게 제한된 경우 공고된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
중량 제한 공고 교량 안내
| 교량명 | 중량 제한 | 교량명 | 중량 제한 |
|---|---|---|---|
| 송정지하차도 상부[어등대로] | 총중량 11톤 이상 | 임동교[고봉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발산교[발산로] | 총중량 14톤 이상 | 원지교[남문대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동운고가교[북문대로] | 총중량 15톤 이상 | 양유교[경열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장록교[평동로] | 총중량 20톤 이상 | 운림교[의재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서석교[서석로] | 총중량 32톤 이상 | 남광교[대남대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주룡교[민주로] | 총중량 32톤 이상 | 신안교[서암대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천교[독립로] | 총중량 32톤 이상 | 신운교[무등로] | 총중량 32톤 이상 |
| 운수교[어등대로531번길] | 총중량 32톤 이상 |
높이 주의 구간 안내
| 구간 | 높이 제한 | 구간 | 높이 제한 |
|---|---|---|---|
| [하남진곡산단로] 진곡산단 ↔ 북광산IC | 4.3m (안청육교, 북광산IC교 하단) | [중앙로] 사직동 ↔ 월산동 | 4.2m (대성초교 육교) |
| [사암로(국13)] 우산동 ↔ 송정고가차도 방면 | 4.3m (신흥육교) | [월산로] 농성1동 ↔ 양동 | 4.2m (광천초교 육교) |
| [설죽로] 호남고속도로 용봉IC 하단(진출입부) | 4.2m (용봉IC교) | [중앙로] 동강대(국29) ↔ 계림동 | 4.4m (계림초교 육교) |
| [용진로] 국지도49호선 ↔ 본량동 | 4.3m (본량교 하단) | [금남로] 유동사거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4.3m (수창초교 육교) |
| [상무대로(국22)] 농성지하차도 | 4.2m (농성지하차도) | [무등로] 제2순환도로 산수교 하단 | 4.2m (산수교 하단) |
| [풍영철길로] 무진대로 ↔ 우산동 | 4.3m (우산3교하단) | [남문대로(국22)] 학동 ↔ 지원동 | 4.4m (남초교 육교) |
| [화운로] 광천동 ↔ 운암동 | 2.1m (광암고가교) | [임암길] 행암교차로(국1) ↔ 효천1도시개발구역 | 4.3m (철도과선교) |
| [자미로] 신안사거리 ↔ 전남대 | 3.8m (철도과선교) | [필문대로(국29)] 산수동 ↔ 조선대 | 4.4m (조선대 치대 앞 육교) |
| [서암대로] 운암동 ↔ 전남대 | 4.3m (동운고가 하단) | [민주로] 망월공원묘지교차로 ↔ 5·18민주묘지 | 4.0m (민주로 터널) |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도로법시행령 제105조 별표7)
| 축하중 초과 | 총중량 초과 | 과태료금액(만원) | 비고 | ||
|---|---|---|---|---|---|
| 1회 | 2회 | 3회이상 | |||
| 2톤 미만 | 5톤 미만 | 50 | 70 | 100 | 적발횟수에 따라 달리 부과(1년 내) |
| 2톤 이상 4톤 미만 | 5톤 이상 15톤 미만 | 80 | 120 | 160 | |
| 4톤 이상 | 15톤 이상 | 150 | 220 | 300 | |
| 높이, 폭 초과 | 길이 초과 | 과태료금액(만원) | 비고 |
|---|---|---|---|
| 0.3m 미만 | 3m 미만 | 30 | |
| 0.3m 이상 0.5m 미만 | 3m 이상 5m 미만 | 50 | |
| 0.5m 이상 | 5m 이상 | 100 |
※ 기타 도로법 조항에 따른 위반행위는 관련 처벌내용에 따름
과태료 부과 처리 절차
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부
- 의견제출 기간 부여(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간), 이 기간 의견 없이 과태료 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② 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운행제한 위반자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감경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65일간의 과태료 부과. 만약,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의제기자 주소지 관할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위반횟수 산정
③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
- 과태료 미납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며, 그 후 60개월간 과태료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매달 부과. 이 기간 재산압류 등의 환수 절차 또한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