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대상
| 구분 | 변경사항 | 변경신고 기한 |
|---|---|---|
|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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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必 |
| 등록요건 변경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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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합병∙상속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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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必 |
변경신고서 접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정업무팀, 02-512-4750 (내선2)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신청서 등 제출)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신청서 등 검토·보완 및 접수)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신청서 등 최종 검토 및 수리, 등록사업자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