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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
변경신고 대상
이 표는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구분,변경사항,변경신고 기한을 안내합니다.
구분 변경사항 변경신고 기한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고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소재지
  • 국적, 법인등록번호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必
등록요건 변경보고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 임원(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사항)
  • 전문인력(퇴사, 충원)
양도∙합병∙상속 신고
  • 부동산개발업의 양수인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必
변경신고서 접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정업무팀, 02-512-4750 (내선2)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신청서 등 제출)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신청서 등 검토·보완 및 접수)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신청서 등 최종 검토 및 수리, 등록사업자 관리)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등록요건변경보고서
양도·합병·상속 신고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613-45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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