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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소개
표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 일정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에 대한 가격을 감정평가사가 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다.
  • 정부에서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하여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1989년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現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공시지가제도를 도입하였다.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도부터 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공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제 및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하며, 상반기 분할, 합병이 발생한 토지 등은 7월1일 기준으로 10월 30일에 결정·공시한다.
  • 2025년 개별공시지가 추진일정
    이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를 1월1일기준, 7월1일기준으로 분류해 나타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1월1일기준 7월1일기준
    1.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준비 '19.11.1. ~ 12. 6. '20. 6. 8.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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