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출대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당해연도 등록말소, 등록취소 등 폐업업체 포함)의 사업실적
나. 실적기간
: 전년도 연간 실적(1월부터 12월까지) / 폐업, 등록취소 된 경우 그 때까지 사업실적
- 예시 1.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 ⇒ 2024년 4월 10일까지 보고
- 예시 2. 2023년 8월 15일 폐업한 경우 ⇒ 2023년 1월부터 8월 15일까지 실적을 2024년 4월 10일까지 보고
다. 제출서류
1. 사업실적보고서
- 실적 존재 시, 건축인허가서, 사용승인서, 도급계약서 등 실적 증빙서류 첨부
-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실적 없음”으로 필수 제출
2. 재무현황보고서
3. 재무제표(다음 중 택 1) ※ 회계법인·세무사·회계사 등 확인 날인 필수
- 1. 재무제표확인원, 2. 표준재무제표증명원, 3. 감사보고서, 4. 전자공시시스템(DART), 5. 세무조정계산서
4.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평가기관 4곳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라. 제출기한
: 매년 4. 10.까지 ※ 개인 등록 사업자 : 매년 6. 10.(월)까지
- 기간 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만원
마. 제출기관
: 한국부동산개발협회(등록신청서 등 접수·확인 업무 위탁기관)에 관련서류 접수
1. 협회 메일(koda2766@koda.or.kr)로 보고서(사업실적, 재무현황)와 재무제표 발송 후 기재 내용 확인 및 수정·보완
※ 사업실적, 재무현황은 각각 엑셀파일과, 엑셀 출력한 날인본(pdf) 모두 첨부
2. 사전 확인 완료된 경우 협회에 등기 접수
- 주소: (우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1층 실적담당자 앞
- 문의처: 02-512-4750(내선1) 또는 02-512-6416, 1899-2766
사업실적보고서 접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정업무팀, 02-512-4750 (내선2)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실적보고서 등 제출)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실적보고서 등 검토·보완 및 접수, 관내 등록사업자 사업실적 취합 후 최종 보고)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