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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보수 안내
시행일 : 2021.12.15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2021.12.15. 조례 5845호)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
-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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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종별(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가액,상한요율,한도액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2. 주택 외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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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고자하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 기재(거래금액의 1천분의9 이내)
대상(오피스텔,그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구분,중개보수 상한요율,비고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 구분 중개보수 상한요율 비고 - 오피스텔
- 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 · 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 교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2006.1.30 시행 / 2015.1.6 개정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그 외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한요율을 초과하여 받을수 없음
거래가격
가. 매매: 매매가격
나. 교환: 교환대상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다. 임대차 전세 : 전세금(보증금)
라. 임대차 월세 : 월단위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보증금+(월단위차임액)×100]
- 다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월단위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하여 거래가격으로 함.(☞[보증금+(월단위차임액)×70])
※ 주의: 월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합산하는 계산을 거친 후 5천만원 이상 여부를 판단함이 우선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가. 각종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료 : 1건당 1천원
나. 각종 증명 발급 또는 공부 열람 수수료 : 실비
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실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가. 계약금 등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 수수료
나. 계약금 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 : 실비
다. 사무처리에 필요한 증명ㆍ공부의 발급ㆍ열람 수수료 : 실비
라.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
참고사항
가. 개업공인중개가 중개의뢰를 받아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나. 중개보수의 지불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의하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완불 시에 지불한다.
| 물건유형과 거래유형을 선택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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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유형 | |
| 거래유형 | |
| 거래가액 | 협의수수료율(상환요율 이내) |
| 중개보수(요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