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목적
- 시민생활에 밀접한 도로이용 불편사항에 대한 접수창고 운영
- 불편사항 신속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참여시정 구현
개요
- 도로폭원 20m 이상(4차선 이상) 도로 및 부속시설물 불편사항 신고 창구를 설치
- 대상 : 도로폭원 20m 이상(4차선 이상) 도로포장, 도로표지, 차선, 방음시설, 중앙분리대, 충격흡수시설
담당부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도로관리팀
도로불편 신고센터(전화)
- 도로시설물 정비 : 062) 613-6943
- 도로파임(포트홀) 정비 : 062) 613-6796, 6797
-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정비 : 062) 613-6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