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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
등록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토지형질변경,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하여 타인에게 공급(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 등록

이 표는 등록대상에 대한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거주용 연면적), 토지(면적)를 안내합니다.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3천㎡(연간 5천㎡) 이상 비주거용 면적이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5천㎡(연간 1만㎡) 이상
등록요건
이 표는 등록요건에 대한 구분, 등록요건을 안내합니다.
구분 등록요건
자본금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특수목적법인 5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개인, 법인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사전·연수교육 이수)
특수목적법인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사전·연수교육 이수)
시설(사무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인정)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불인정)
① 주거용 건물에 일반가정의 주거와 공용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어업‧축산용 건물 등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경우
③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
④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특수목적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수수료

: 5만원(시청 1층 민원실 방문, 수입증지 구매)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5천원(시청 1층 민원실 방문, 수입증지 구매)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정업무팀, 02-512-4750 (내선2)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신청서 등 제출)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신청서 등 검토·보완 및 접수)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신청서 등 최종 검토 및 수리, 등록사업자 관리)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613-45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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