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개발(토지형질변경,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하여 타인에게 공급(판매,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의무 등록
| 건축물(연면적) |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 토지(면적) |
|---|---|---|
| 3천㎡(연간 5천㎡) 이상 | 비주거용 면적이 3천㎡(연간 5천㎡) 이상이고, 그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5천㎡(연간 1만㎡) 이상 |
등록요건
| 구분 | 등록요건 | |
|---|---|---|
| 자본금 | 법인 | 3억원 이상 |
|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 |
| 특수목적법인 | 5억원 이상 | |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 개인, 법인 | 상근 전문인력 2명 이상(사전·연수교육 이수) |
| 특수목적법인 | 상근 전문인력 5명 이상(사전·연수교육 이수) | |
| 시설(사무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무실 주용도 충족 ▸ (인정)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업무시설(오피스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 (불인정) ① 주거용 건물에 일반가정의 주거와 공용으로 사무실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어업‧축산용 건물 등으로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부적합 경우 ③ 무허가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 ④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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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목적법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나·다목에 따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투자회사,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록수수료
: 5만원(시청 1층 민원실 방문, 수입증지 구매)
-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재교부 5천원(시청 1층 민원실 방문, 수입증지 구매)
신규등록 신청서 접수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법정업무팀, 02-512-4750 (내선2)
- 업무처리 절차
신청인(신청서 등 제출) → 한국부동산개발협회(신청서 등 검토·보완 및 접수) → 광주광역시 토지정보과(신청서 등 최종 검토 및 수리, 등록사업자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