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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
이 표는 전문인력 범위 및 자격인정에 대한 구분,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안내합니다.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증빙서류
(자격증빙)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또는 변호사등록증 사본
(경력증빙) 국가, 법무법인 등 기관에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한 경력증명서
부동산개발 금융 공인 회계사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증빙서류
(자격증빙) 공인회계사등록증 사본
(경력증빙)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 협회의 경력증명서
자산운용 전문인력 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자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 증빙서류
(자격증빙)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을 입증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서
금융기관 종사자 3.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은행법」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 증빙서류
(자격증빙)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부동산개발 실무 감정 평가사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증빙서류
(자격증빙) 감정평가사등록증 사본. 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8409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경과조치 기간 이내에는 합격증서 사본과 실무수습증서 사본
(경력증빙) 감정평가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력 확인증명서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 학위득자
2. ①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 관련 분야)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
*(학사)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중 16개(4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석사)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중 6개(1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②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부동산개발 매출액)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③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④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인 경우에 한정)
④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 취득 :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 부동산의관리 업무
*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 자문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 증빙서류
① (자격증빙) 법무사 자격증 사본/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필요시 성적증명서 추가)
②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사업면적) 또는 매출액 증빙)
-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 매출액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서명 및 날인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
③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종사기관) 증빙)
- 부동산개발업등록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등록증 사본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자(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자(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는 사업실적 증명 서류
④ (경력증빙)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석사이상 학위 2년이상)이상 종사한 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 표시) 제출
-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건설 기술자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증빙서류
(경력증빙) 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가 발행한 경력 확인증명서
건축사 5.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증빙서류
(자격증빙) 건축사자격증 사본
실무 경력자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 나. 자치단체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증빙서류
(경력증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 5호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 : 3년
·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 7호 또는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 : 5년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증빙서류
(경력증빙)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부동산개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 경력)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 증빙서류
(경력증빙)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①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사업면적) 또는 매출액 증빙)
-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 매출액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서명 및 날인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
②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종사기관) 증빙)
- 부동산개발업등록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등록증 사본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자(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자(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는 사업실적 증명 서류
③ (경력증빙)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석사이상 학위 2년이상)이상 종사한 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 표시) 제출
-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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