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 |
|---|---|---|
|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경력증빙) 국가, 법무법인 등 기관에 근무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한 경력증명서 |
|
| 부동산개발 금융 | 공인 회계사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경력증빙)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공인회계사 협회의 경력증명서 |
| 자산운용 전문인력 |
2. 「부동산투자회사법」 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또는 3년 이상 등록된 경력이 있는자
|
|
| 금융기관 종사자 |
3. 금융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 부동산개발 실무 | 감정 평가사 |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사로서 등록을 한 이후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경력증빙) 감정평가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경력 확인증명서 |
|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분야 학위득자 |
2. ①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이후
*(부동산 관련 분야)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및 조경학과의 교과과정과 주요내용이 공통되는 학과
②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 또는 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학사)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중 16개(4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석사) 학과의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10개 학과의 교과과정 전공과목중 6개(18학점) 이상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자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최근 5년이내 건축연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③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ㆍ기관에서
*(부동산개발 매출액) 최근 5년이내 부동산개발부문 매출액 15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ㆍ개인사무소)
④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사업자 ②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③법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④그 밖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 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 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도시계획 또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연구실적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부설된 도시계획 및 부동산개발 관련 연구기관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법인인 경우에 한정)
* 취득 : 부동산개발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의 매입 업무
* 처분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 부동산 또는 그 이용권의 공급에 관한 업무 * 관리 : 부동산개발에 따라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되는 부동산의관리 업무 * 개발 :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에 관한 업무 * 자문 : 타인의 의뢰에 따라 수행하는 부동산개발에 관한 자문이나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운용에 관한 업무
②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사업면적) 또는 매출액 증빙) -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 매출액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서명 및 날인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 ③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종사기관) 증빙) - 부동산개발업등록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등록증 사본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자(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자(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는 사업실적 증명 서류 ④ (경력증빙)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석사이상 학위 2년이상)이상 종사한 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 표시) 제출 -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
|
| 건설 기술자 |
4.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 건축, 도시‧교통 또는 조경 분야의 특급기술인 또는 고급기술인에 해당하는 사람
|
|
| 건축사 |
5. 「건축사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
| 실무 경력자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 나. 자치단체 *주택‧토지‧국토‧도시‧건설‧건축 관련 부서에서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제도의 수립‧ 운용, 인가‧허가‧승인‧면허‧신고 또는 심사 등에 관한 업무에 3년 또는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5급 또는 5급상당(한시임기제 5호 또는 전문임기제 나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 : 3년 · 7급 또는 7급상당(한시임기제 7호 또는 전문임기제 다급 포함) 이상의 모든 공무원 : 5년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ㆍ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①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사업면적) 또는 매출액 증빙) - 사업실적: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준공검사서 또는 사용승인서 사본 - 매출액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서명 및 날인된 것으로 부동산개발 부문 매출액이 명확히 구분되어 표시된 것에 한정) ②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 해당하는 사실(종사기관) 증빙) - 부동산개발업등록사업자,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 등록증 사본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자(단독주택 20호 미만,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대지조성사업자(토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는 사업실적 증명 서류 ③ (경력증빙)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석사이상 학위 2년이상)이상 종사한 자 - 법인의 대표자가 발행한 경력증명서(해당 기간별로 종사한 업무 표시) 제출 -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자격취득 및 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정) · 세무서장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
|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위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