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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
가. 실태조사 대상

: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나. 실태조사 기간

: 조사계획 별도 통보(10~11월 중)

다. 조사 방법

1차 서류 조사: 자체점검표에 의한 내용 확인

이 표는 조사 방법에 대한 조사항목,내용,점검서류(증빙서류 포함)를 안내합니다.
조사항목 내용 점검서류(증빙서류 포함)
변경 및 보고사항
  • 기재사항변경 신청 지연 및 누락
    •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등
  • 자체점검표
  • 법인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
  •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전문인력)
  • 사전·연수교육 이수증
  • 등록요건변경 보고 지연 및 누락
    • 자본금, 임원, 전문인력 등
부동산개발업 표시‧광고 준수 여부
  • 표시‧광고할 사항
    • 등록사업자의 상호‧명칭,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
  • 게시 사진
  • 표시‧광고문

2차 현장조사: 서류점검 부적격 업체 및 기타 적합여부 확인이 필요한 업체

  • 영업소 소재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일치 여부
  • 무단 휴·폐업 여부 및 기타 부적격 사항 점검 등
라. 제출처
  • 주소: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10층 토지정보과(치평동)
  • 문의처: 062-613-4563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613-456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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