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제39조
| 위반행위 | 벌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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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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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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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법 제25조
|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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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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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인력 요건의 미달하는 경우는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경우로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변경보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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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조치
부동산개발업법 제22조
| (시정조치 대상)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 할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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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조치를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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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내용)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 할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
| 2.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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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동산개발업법 제24조(영업정지), 제24조의 2(과징금), 제40조(과태료)
| 법조항 | 준수사항 | 위반시 | |
|---|---|---|---|
| 과태료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
| 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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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 |
| 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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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 |
| 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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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2,000만원 | 영업정지 (3개월~6개월) |
| 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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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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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영업정지) 경고~1개월 (과징금)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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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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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 영업정지 4개월 | |
| 법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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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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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만원 | 영업정지 4개월 | |
| 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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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800만원 |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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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만원 | 영업정지 6개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