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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제39조
이 표는 벌칙,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제39조에 대한 위반행위,벌칙내용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벌칙내용
  •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개발업을 하는 경우
  • 허위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오인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광고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거짓·과장·속임수를 써서 부동산 등을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정지 처분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경우
  •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 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 한 경우
  •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거나 타인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 받은 경우
  • 부동산 판매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린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법 제25조
이 표는 등록취소,부동산개발업법 제25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중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때
  •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자기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한 때
  • 영업정지기간 중에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 때
  •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
  •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제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제4조제2항제2호 또는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8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전문인력 요건의 미달하는 경우는 사망·실종 또는 퇴직 등의 경우로 80일 이내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변경보고 필요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
  • 사업실적을 보고하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사실을 거짓으로 보고한 때
시정조치
부동산개발업법 제22조
이 표는 시정조치,부동산개발업법 제22조에 대한 내용을 안내합니다.
(시정조치 대상)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 할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1. 시정조치를 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표시, 광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발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 동조 제5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상속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4조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을 양도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의 페업신고를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부동산개발업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내용)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사업자나 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조치를 명 할수 있으며, 행위를 위반한 행위자나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시정조치를 명 할 수 있음
2. 위반행위의 내용, 위반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조치 가능
  •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 광고물, 간판 등의 철거 등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동산개발업법 제24조(영업정지), 제24조의 2(과징금), 제40조(과태료)
이 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에 대한 법조항,준수사항,위반시(과태료,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를 안내합니다.
법조항 준수사항 위반시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법 제5조
  • 전문인력 연수교육 이수
    • (계속 등록) 사전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마다
    • (재등록) 전문인력으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 3개월 이내
200만원 -
법 제7조
  •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30일 이내)
    • 영업소 소재지, 상호, 대표자, 법인번호, 국적 등
25만원 -
법 제8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실 등에 관한 표시·광고
    • 상호, 명칭,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 공동사업 주체 방식 추진 여부
    • 인·허가 기관, 인·허가 명칭, 인·허가 번호, 연월일
    •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00만원~2,000만원 영업정지 (3개월~6개월)
법 제17조
  • 등록요건 변경 보고 * 법인등기부등본(임원, 자본금 등) 변경사항 발생 시
  • 임원 변경 보고(30일 이내)
25만원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자본금 변경 보고(30일 이내)
100만원 (영업정지) 경고~1개월
(과징금) 100만원
  • 전문인력 변경(퇴사 또는 충원) 보고(30일 이내)
100만원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거짓보고 시
400만원 영업정지 4개월
법 제17조
  • 사업실적 보고 의무 이행(매년 4월 10일까지)
100만원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거짓보고 시
400만원 영업정지 4개월
법 제18조
  • 실태조사 보고명령 이행(별도 조사 기간 내)
100만원~800만원 (영업정지) 경고~2개월
(과징금) 100만원~200만원
  • 거짓보고 및 조사·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800만원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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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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