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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도시·건설
근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관련 규정)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 부동산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부동산개발업 개념도
부동산개발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여 해당 토지를 판매․임대
	ㅇ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
	ㅇ시공을 담당하는 행위 제외
	부동산개발업
	ㅇ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
	부동산개발업자
	ㅇ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로 구분)
	등록사업자 → (부동산개발업 신규등록 ) 부동산개발 허용
	등록관리,부당한 표시․광고 제한 등,신의성실의무 등,보고의무,금지행위
	등록 의무 있는 자 → (미등록 시) 
	등록 없이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록 의무 없는 자-미등록사업자 → 
	등록 없이일정규모 미만의 부동산개발 허용 * 금지행위는 적용
	등록의 예외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ㅇ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한주택공사 등)
	ㅇ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ㅇ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 예외
	ㅇ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613-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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