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 1. 이용자는 승인 받은 이용의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이용자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에 차량의 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5.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6.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 7.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8.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