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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위원회 개요(조례 제7조)

운영취지

광주시는 정책이력제의 운영과 이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여 7~10명으로 구성합니다.

심의사항
  • 정책이력제 종합계획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정책이력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정책이력제 평가 및 그 결과에 관한 사항 등
회의개최
  •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는 위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혁신평가담당관
연락처 :
613-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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