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전 지자체
* 단, 광주 시민이 서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광주와 서구를 제외한 전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 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기부 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의 30% 범위내 답례품을 제공
| 기부금액 | 세액공제율 | |
|---|---|---|
| 10만원 이하 | 100% | |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 44% ( 특별재난지역 포함 ) |
|
| 2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이하 ) |
특별재난지역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33% |
| 특별재난지역 외 | 16.5% | |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전국농협은행(농축협포함)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