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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고향사랑기부제
  • 고향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도모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1.10.19. 제정, ’23.1.1. 시행
기부주체/대상
  • 개인(법인불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전 지자체
    * 단, 광주 시민이 서구에 주소지가 있으면 광주와 서구를 제외한 전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 한도
  •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 가능
기부 혜택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과 세액공제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부금액 세액공제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44%
    ( 특별재난지역 포함 )
    20만원 초과분
    ( 2,000만원 이하 )
    특별재난지역
    (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3%
    특별재난지역 외 16.5%
  • 기부금의 30% 범위내 답례품을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www.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 (오프라인) 전국농협은행(농축협포함)
기부금 사용처
  •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613-336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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