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합검색
아이콘 나만의 메뉴
아이콘 나만의메뉴

나만의 메뉴 설정하여 편리하고 빠르게 바로가기

나만의 메뉴
나만의 메뉴 정보가 없습니다.

메뉴목록에서 아이콘을 선택, 또는 각 페이지 콘텐츠 우측상단의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나만의 메뉴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삭제
최근 방문한 메뉴최근 방문하는 메뉴를 안내합니다.
최근 방문한 메뉴 정보가 없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메뉴를 탐색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전체삭제

통합검색
모바일메뉴 열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 슬로건,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운영, 여러분이 알고싶은 광주광역시의 정책은 무엇인가요?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자격: 광주광역시민 또는 광주광역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방법: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등 (정보공개→정책이력제→국민신청실명제), 선정방식: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문의사항: 광주광역시 혁신평가담당관 성과평가팀(☎062-613-1791), 국민신청실명제를 신청해주세요, 국민신청실명제란? 시민이 궁금해하고 원하는 사업 등 주요 정책이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이력제 중정관리 대상사업 선정시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는 참여 창구입니다. 광주광역시 로고

정책이력제란?

광주광역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정책과정, 자료 등 정책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보존하여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

추진배경

행정공개제도인 정책실명제를 보다 강화․운영함으로써 정책결정․추진의 모든 이력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력관리내용(조례 제3조)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 및 외부관계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
  •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공청회 등의 관련자료
  • 의회에 제출한 자료, 시정질문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제안사항, 의회의결사항 등
  •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 등

정책이력제 관리대상사업 선정(조례 제4조)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영향이 큰 사업들을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쉽게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
  •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 1억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대규모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정책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청절차
정책이력제 관련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과 (국민) 사업 신청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이력제 운영계획 수립
  • 선정기준, 추진일정, 평가방법 등 마련
  • 총괄부서(혁신평가담당관)
(국민) 사업 신청
  • 홈페이지, 문서24 등을 통해 신청 접수
  • 국민 → 市(총괄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안) 검토 및 통보
  • 총괄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사업(안) 사업내역서 작성
  • 담당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정책이력제심의위원회* 심의, 관리대상사업(일반·중점·내부관리) 선정
  • *심의위원회: 7명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정책이력제 책임관(기획조정실장)), 위원(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을 포함한 전문가)
  • 총괄부서
정책이력제 관련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에 대해 적힌 표입니다.
관리대상사업 공개·관리
  • 총괄부서, 담당부서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혁신평가담당관
연락처 :
613-17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