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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주요 Q&A
- ‘특별법안’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 -
○ 통합 도시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로 하며,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됩니다
○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 특별시의 청사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합니다.
○ 기존 청사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사 이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6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의 주소나 행정구역이 바뀌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시, 그 산하의 기존 시·군·구(자치구 포함) 명칭과 관할구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행정통합에 따라 명칭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별시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8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 등에 관한 특례)
통합이 되면 공무원들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게 되나요?
○ 법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히 ‘특별법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거주 및 근무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33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지향합니다.
○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등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5편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산업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되나요?
○ (에너지) 에너지 미래도시를 조성하고, 태양광·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맞춤형 에너지 산업을 육성합니다.
○ (인공지능)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및 데이터 규제프리 메가샌드박스를 지정하여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 (첨단산업) 반도체·모빌리티 특화단지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례 등을 적용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01조(에너지 미래도시 조성), 제123조(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조성 특례), 제131조(반도체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한 특례)
○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광주전남특별시에 교육감을 두며,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보다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특별시 설치 이전에 교육공무원은 종전의 광주 또는 전남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65조(교육감 선거), 제69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제72조~제74조(학교 운영 특례 등)
○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 위원회는 통합 도시의 성과 목표 달성, 권한 이양, 규제 완화, 재정 지원 등 통합 운영 전반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2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설치)
○ 특별시의 경찰청장을 임용할 경우 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지역 치안 행정에 대한 자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 또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52조(자치경찰제에 관한 특례)
○ 행정통합 과정에서 시·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공론화 방식을 도입합니다.
○ (권역별·직능별 공청회) 권역별, 직능별로 찾아가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통합 방안에 반영합니다.
○ (행정통합추진 범시도민협의회) 각계 각층을 대표하는 시·도민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여, 통합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 (온라인 소통 플랫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하고 토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투명하고 열린 소통을 보장합니다.
○ 현재 마련중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채용 조건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 및 해당 공고문을 따른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2026년 광주광역시 채용 공고’에 따른 합격자는 기본적으로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됩니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부칙 제10조(공무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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