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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시민이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 사람 중 광주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말한다
명예시민 추천대상
※ 근거 :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 ① 광주광역시정의 각 분야에서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시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사람
- ③ 외국귀빈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시 소재 주요 기관장 및 업무 협력 기관장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명예시민 추천방법
- ① 추천권자 : 50인 이상의 시민(연대서명 필요), 중앙행정기관장, 5개 자치구 청장, 市공공기관장
- ②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주소 : (61945)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2층 자치행정과
- 연락처 : ☎ 062-613-2918
- ③ 접수기간 : 연중
- ④ 제출서류 : 추천서(추천자 날인 포함) 및 연대서명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등 다운로드
추진절차
신청접수(자치행정과) → 공적확인 및 검토(해당부서) →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해당부서) → 시의회 심의(해당부서) → 명예시민증 제작(자치행정과) → 명예시민증 수여(해당부서)
명예시민 예우
- ①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 참여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
- ② 사전 요청할 경우 동반자 한명을 포함하여 내방 동안 이동 및 숙박 편의 제공 등
- ③ 공공시설 등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 1. 시 대중교통 이용료: 면제(본인에 한함)
- 2. 예술의전당 광주시립예술단 공연료: 면제(본인에 한함)
- 3. 시립미술관 유료전시 관람료: 면제
- 4. 승촌보 캠핑장: 30% 감면
- 5. 시 청사 주차장: 면제
- 6. 시 공영 주차장: 50% 감면
- 7. 우치근린공원 주차장: 50%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