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력제 평가(조례 제9조)
운영개괄
광주시는 정책이력제 제도의 운영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합니다.
평가방법
정책이력제 평가 방법은 “광주시 자체평가 방식”과 “전문기관 외부평가 방식” 중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추진절차
① "市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서 제출사업부서 →
혁신평가담당관
~ 2월 - 자체평가 내용 검토 혁신평가담당관
~ 3월 - 자체평가 결과 심의심의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② "전문기관 외부평가" 의뢰
- 외부평가 의뢰혁신평가담당관 →
외부평가기관
~ 2월 - 평가결과 회신외부평가기관 →
혁신평가담당관
~ 3월 - 외부평가 결과심의심의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후속조치
광주시는 정책수립·추진에 있어 정책이력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운영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