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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구)광주광역시

정책이력제 평가(조례 제9조)

운영개괄

광주시는 정책이력제 제도의 운영과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합니다.

평가방법

정책이력제 평가 방법은 “광주시 자체평가 방식”과 “전문기관 외부평가 방식” 중 정책이력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추진절차

① "市 자체평가" 실시

  1. 자체평가서 제출사업부서 →
    혁신평가담당관
    ~ 2월
  2. 자체평가 내용 검토 혁신평가담당관
    ~ 3월
  3. 자체평가 결과 심의심의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② "전문기관 외부평가" 의뢰

  1. 외부평가 의뢰혁신평가담당관 →
    외부평가기관
    ~ 2월
  2. 평가결과 회신외부평가기관 →
    혁신평가담당관
    ~ 3월
  3. 외부평가 결과심의심의위원회
    상반기 정기회의
후속조치

광주시는 정책수립·추진에 있어 정책이력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보완·운영하여야 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혁신평가담당관
연락처 :
613-17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4유형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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