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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업·도시농업
[마감]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 모집공고
작성자 : 농업지원과 작성일 : 2023-02-15 09:25 424
광주광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3-037호

영농기술 및 창업역량 강화를 통한 신규(예비)농업인의 안정적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202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선도농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개요
○ 접수기간: 2. 15.(수) ~ 2. 24.(금) 18:00까지
○ 모집규모: 선도농가 2명
○ 자격조건 :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문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명인, 농업마이스터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농업경영체
-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초보단계의 연수생인 경우 3년 이상된 관내 농업인도 신청 가능
○ 접수방법: 방문 접수(인력육성팀) 또는 팩스, 이메일 접수
- 이메일: kimgom53@korea.kr / 팩스: 062-613-5259
*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와 통화하여 송달여부 확인
○ 제출서류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지정신청서(붙임 1) 1부
-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장 운영계획서(붙임 2) 1부
- 선도농가 학습지원계획서(붙임 3) (* e-HRD 시스템에 입력)
- 보안서약서(붙임 4)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5) 각 1부
* 신청서 등 서식은 첨부된 파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개요
○ 연수기간: 2023년 3월 ~ 11월(기간중 3~7개월, 총 400시간 이내)
○ 교육장소: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장(농업현장) 등
○ 교육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 매월 10일(8시간/일) 현장실습교육 이수 시 교수수당 및 교육훈련비 지원
* 선도농가 교수수당: 일2만원 × 10일 × 5개월 = 1백만원
* 총 400시간 내에서 월별 연수시간에 비례하여 금액 산정․지급

□ 기타사항
○ 실습 기간 및 내용 등은 선도농가 매칭 후 약정 체결 시 상호 협의 후 진행
○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 선정기준에 부합하여, 연수생이 희망하는 분야에 맞는 농업인으로 매칭됨
○ 연수생은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공제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자부담)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준하여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에 등재되는 교육입니다.
○ 교육신청서는 접수기간 내 발송된 건에 한하여 접수 처리되며, 예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교육신청서의 기재착오 및 구비서류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인력육성팀(062-613-527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지원과
연락처 :
613-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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