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방법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은 온라인 및 서면, 우편으로 청구 가능하며,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EASY 행정심판) 을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우편청구 시 송달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법무담당관 (치평동)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피청구인(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재결을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하며, 재결은 청구인에게 재결서가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유의사항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청구에는 위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