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제27조
- 광주광역시 주민감사청구 조례(2000.5.15.제정, 2023.11.10.개정)
청구대상 사무
대상사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써 그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사무(법 제21조 제1항)
제외대상
-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청구기한
당해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법 제21조 제3항)
감사청구 방법
市 사무 : 주무부 장관에게 청구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300명의 연서로 감사청구
자치구 사무 : 시장에게 청구
해당 구에 주소를 둔 18세이상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으로서 당해 구 조례로 정한 일정 수(동구, 북구 100명, 서·남·광산구 150명으로 규정함)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청구 절차 : 감사청구서제출 → 대표자증명서 수령 → 청구인명부 서명받기(시도6월, 구3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시도10일, 구5일이내)
청구절차 흐름도
- ① 감사청구서제출 및 대표자증명신청시사무 주무부 장관
자치구 : 시장 - ② 대표자증명서교부대표자에게 교부
- ③ 서명대표자증명을 받는 날로 부터
시사무 : 6월이내
구 : 3월이내 - ④ 청구인명부 제출시 : 서명요청기간경과10일이내
구 : 서명요청기간경과5일이내 - ⑤ 공표 즉시 공보, 게시판 등에 게시
- ⑥ 청구인명부 열람10일
열람장소 : 시, 구, 동
(이의신청 14일이내) - ⑦ 청구요건 심사14일이내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결과대표자에게 통지) - ⑧ 감사실시60일이내
- ⑨ 감사결과 공표·통지감사종료시 시장 →
대표자, 구, 행정안전부장관
감사실시 여부 결정
주민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우리 市 또는 주무부처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결정(영 제25조)
- 주민 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 청구인명부에 적힌 유효 서명의 확인
-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그 밖에 시장이 주민감사청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주민감사 결과 통보
주민감사 실시키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감사를 완료하여 감사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해당기관에게는 시정사항 통보(법 제21조 제9항)
주민소송
당해 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주민소송 제기 가능
※ 감사청구를 거친 후에 주민소송 가능(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감사 청구 서식
- 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서
-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청구인 명부
- 이의신청서
- 주민감사청구서
청구 방법
- 서면
- 온라인 주민e직접 (juminegov.go.kr)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운영: 2023. 7. 1. 시행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 감사위원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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